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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지연 책임 주장과 농지 주거지역 편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3384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가 주장했으나, 실제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사업의 지연이나 책임 문제가 있어도, 토지가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개발사업 #주거지역 편입 #세무서장 #개발사업 지연
질의 응답
1. 개발사업 시행 지연이나 책임이 있으면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개발사업 시행의 지연이나 책임이 사업지정권자에게 있더라도, 실제 토지가 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3848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토지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주거지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사업 지연이나 책임과 상관없이 편입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3848 판결에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개발사업 지연이나 사업지정권자 책임만으로 세무상 불이익 구제 주장이 가능합니까?
답변
단순히 개발사업 지연이나 책임 사유만으로는 세무상 구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의 실제 편입 경위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3848 판결은 사업 지연이나 책임보다 토지의 편입 사유(개발사업 여부)가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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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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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위 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책임이 사업지정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주장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3848(2017.05.16)

원 고

최**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2.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

2017. 5. 16.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3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