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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존재 주장 및 무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 요약
과세대상 소득의 객관적 정산 등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용역대금 사용처 명확성·관계공무원의 인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부과처분 #처분무효 #하자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할 정도여야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처분의 하자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은 과세대상 소득 정산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용역대금 사용처 확인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용역대금의 사용처가 모두 확인되었다는 점이나, 세무서가 이를 알았다는 점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은 용역대금 사용처가 모두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이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무효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사실관계나 절차상 결정적인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중대한 하자(예: 결정적 사실오인, 절차누락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10.4. 선고 2015구합11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05.18

판 결 선 고

2017.06.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OOO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OOO원의 사용처가 모두 조사되었고 이를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차례 통지하였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 5,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용역대금 OOO의 사용처가 모두 조사되어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용역대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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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존재 주장 및 무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 요약
과세대상 소득의 객관적 정산 등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용역대금 사용처 명확성·관계공무원의 인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부과처분 #처분무효 #하자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할 정도여야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처분의 하자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은 과세대상 소득 정산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용역대금 사용처 확인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용역대금의 사용처가 모두 확인되었다는 점이나, 세무서가 이를 알았다는 점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은 용역대금 사용처가 모두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이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무효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사실관계나 절차상 결정적인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중대한 하자(예: 결정적 사실오인, 절차누락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10.4. 선고 2015구합11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05.18

판 결 선 고

2017.06.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OOO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OOO원의 사용처가 모두 조사되었고 이를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차례 통지하였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 5,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용역대금 OOO의 사용처가 모두 조사되어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용역대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