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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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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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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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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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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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25. |
주 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아버지 신DS은 2006. 7. 3. 충남 00군 00읍 00리 000-6 답 1,901㎡(2007. 10. 15. 같은 리 000-6 답 1,759㎡와 같은 리 000-14 답 142㎡로 분할되었고, 같은 리 000-6 답 1,759㎡는 2011. 12. 1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199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5.부터 2015. 4.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DS이 2006. 7.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5.5. 6. 증여세 0000원(본세 00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30.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 갑 제21호증의1, 갑 제2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95. 3. 15. 대금 0억 원에 매수한 것이지, 증여받지 않았다. 원고는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매매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피고가 구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세율,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세율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가)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보증인 장HS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보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신DS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신DS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 거래사실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정WB와 이JD도 위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신DS의 요청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자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신DS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허위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라는 추정이 깨어졌다.
나) 원고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그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주장이 관련자들인 김TS, 임KS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과연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1)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증여세 조사과정에서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신DS, 매수인이 원고, 계약일이 1995. 3. 15.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부터 매매대금이 0억 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신DS, 매수인이 신JS(원고의 남편이다)과 원고, 대금총액은 0억 원, 계약일이 1995. 3. 15.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0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DS은 2011. 12. 30.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신DS이 매매대금이 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③ 아래 (2)(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위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상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다른 점, ④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와 신JS인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단독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DS으로부터 매매대금 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가) 원고는 원고의 부모인 이JI, 박JO가 가축사료업자 김TS과 그의 처 한SW에 대하여 0억 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JI,박JO는 원고가 가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김TS, 한SW에 대한 채권을 신DS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DS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김TS, 한SW가 이JI, 박JO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작성해 주었다는 차용증서(갑 제6호증의1 내지 11)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차용증서에는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김TS, 한SW가 이를 이JI,박JO에게 작성해준 것인지 알 수 없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 이JI이 김TS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갑 제6호증의6 내지 10은 모두 1990. 9. 4. 작성된 것인데, 갑 제6호증의6은 차용금액이 700만 원, 갑 제6호증의7 내지 10은 차용금액이 각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같은 날 금원을 차용하면서 굳이 여러개의 차용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7 내지 10은 차용금액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과연 위 각 차용증서가 독립된 별개의 서류인지 의심스럽다.
(나) 갑 제13 내지 18,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DS이 김TS에 대한 1989. 5.경부터의 금원대여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 왔고, 김TS이 신DS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신DS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신DS이 김TS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부모 이JI, 박JO가 원고의 신DS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해 김TS에 대한 채권을 신DS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김TS이 신DS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도 없다.
(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억 원인데, 그 중 0억 원은 김TS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신DS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0억 원은 2010. 8. 28.부터 2012. 10. 29.까지 신JS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대출금, 전세보증금으로 신DS과 그의 처 임KS에게 합계 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의뢰서(을 제7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앞서 본 원고의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는 잔금이 0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이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각 금원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들며, 위 각 금원의 출처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임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라) 원고는 증여세 조사과정에서는 김TS이 199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신DS에게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임KS(신DS의 처이자 원고의 시어머니이다)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신DS이 김TS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2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한편, 김TS은 ‘1996년경 약속어음 등을 통해 신DS에게 차용원리금 0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9호증의1)를 제출하였다[김TS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제시기를 묻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1995. 3. 15.에도 변제를 하였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금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으며, 1996년경 최종적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DS이 김TS에 대한 1995. 2.경까지의 채권내역을 정리한 서류(갑 제13호증의1)에 의하더라도, 김TS은 1989. 5.경부터 1992. 3. 6.까지의 차용금에 대하여 1995. 2.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TS의 위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김TS이 신DS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시점에 관하여 원고와 임KS, 김TS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1987. 7. 21. 선고 87누300 판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보고서미제출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등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가산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류도 많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2015. 5. 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0000원, 가산세 합계액이 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였고, 가산세 종류별로 세율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과한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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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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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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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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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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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25. |
주 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아버지 신DS은 2006. 7. 3. 충남 00군 00읍 00리 000-6 답 1,901㎡(2007. 10. 15. 같은 리 000-6 답 1,759㎡와 같은 리 000-14 답 142㎡로 분할되었고, 같은 리 000-6 답 1,759㎡는 2011. 12. 1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199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5.부터 2015. 4.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DS이 2006. 7.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5.5. 6. 증여세 0000원(본세 00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30.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 갑 제21호증의1, 갑 제2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95. 3. 15. 대금 0억 원에 매수한 것이지, 증여받지 않았다. 원고는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매매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피고가 구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세율,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세율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가)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보증인 장HS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보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신DS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신DS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 거래사실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정WB와 이JD도 위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신DS의 요청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자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신DS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허위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라는 추정이 깨어졌다.
나) 원고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그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주장이 관련자들인 김TS, 임KS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과연 원고가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1)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증여세 조사과정에서는 신D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신DS, 매수인이 원고, 계약일이 1995. 3. 15.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부터 매매대금이 0억 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신DS, 매수인이 신JS(원고의 남편이다)과 원고, 대금총액은 0억 원, 계약일이 1995. 3. 15.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0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DS은 2011. 12. 30.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신DS이 매매대금이 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③ 아래 (2)(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위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상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다른 점, ④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와 신JS인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단독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DS으로부터 매매대금 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가) 원고는 원고의 부모인 이JI, 박JO가 가축사료업자 김TS과 그의 처 한SW에 대하여 0억 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JI,박JO는 원고가 가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김TS, 한SW에 대한 채권을 신DS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DS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김TS, 한SW가 이JI, 박JO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작성해 주었다는 차용증서(갑 제6호증의1 내지 11)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차용증서에는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김TS, 한SW가 이를 이JI,박JO에게 작성해준 것인지 알 수 없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 이JI이 김TS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갑 제6호증의6 내지 10은 모두 1990. 9. 4. 작성된 것인데, 갑 제6호증의6은 차용금액이 700만 원, 갑 제6호증의7 내지 10은 차용금액이 각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같은 날 금원을 차용하면서 굳이 여러개의 차용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7 내지 10은 차용금액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과연 위 각 차용증서가 독립된 별개의 서류인지 의심스럽다.
(나) 갑 제13 내지 18,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DS이 김TS에 대한 1989. 5.경부터의 금원대여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 왔고, 김TS이 신DS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신DS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신DS이 김TS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부모 이JI, 박JO가 원고의 신DS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해 김TS에 대한 채권을 신DS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김TS이 신DS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도 없다.
(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억 원인데, 그 중 0억 원은 김TS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신DS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0억 원은 2010. 8. 28.부터 2012. 10. 29.까지 신JS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대출금, 전세보증금으로 신DS과 그의 처 임KS에게 합계 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의뢰서(을 제7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앞서 본 원고의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는 잔금이 0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이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각 금원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들며, 위 각 금원의 출처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임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라) 원고는 증여세 조사과정에서는 김TS이 199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신DS에게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임KS(신DS의 처이자 원고의 시어머니이다)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신DS이 김TS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2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한편, 김TS은 ‘1996년경 약속어음 등을 통해 신DS에게 차용원리금 0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19호증의1)를 제출하였다[김TS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제시기를 묻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1995. 3. 15.에도 변제를 하였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금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으며, 1996년경 최종적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DS이 김TS에 대한 1995. 2.경까지의 채권내역을 정리한 서류(갑 제13호증의1)에 의하더라도, 김TS은 1989. 5.경부터 1992. 3. 6.까지의 차용금에 대하여 1995. 2.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TS의 위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김TS이 신DS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시점에 관하여 원고와 임KS, 김TS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1987. 7. 21. 선고 87누300 판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보고서미제출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등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가산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류도 많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2015. 5. 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0000원, 가산세 합계액이 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였고, 가산세 종류별로 세율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과한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