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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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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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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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30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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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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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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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2016.12.0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