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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30566
판결 요약
원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이어서 영세율 대상 아님이 명백하다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는 거래처의 요건 구비가 필수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경영정보 #거래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은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거래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가 반드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세율 불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필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에서 영세율 요건 불충족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0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2016.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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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30566
판결 요약
원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이어서 영세율 대상 아님이 명백하다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는 거래처의 요건 구비가 필수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경영정보 #거래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은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거래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가 반드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세율 불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필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에서 영세율 요건 불충족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0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2016.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