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2.21. |
|
판 결 선 고 |
2017.03.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05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쪽 중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부터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〇〇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의 형식적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〇〇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〇〇, 당심 증인 이〇〇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증인 이〇〇은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 한국〇〇 주식회사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고는 이를 폐업하고 다시 옆에 사무실을 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〇〇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② 위와 같은 이〇〇의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〇〇〇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김〇〇, 이〇〇의 각 진술 내용 및 이〇〇이 고충신청서(을 제3호증)에 첨부한 이〇〇과 김〇〇 사이, 이〇〇과 원고 사이의 각 대화 녹취록 내용, 박문식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고, 이〇〇의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〇〇, 이〇〇, 박〇〇, 이〇〇, 김〇〇)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〇〇이 아니라 원고로 볼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〇〇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라고 증언하였던 김〇〇, 이〇〇를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김〇〇 등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2.21. |
|
판 결 선 고 |
2017.03.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05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쪽 중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부터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〇〇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의 형식적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〇〇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〇〇, 당심 증인 이〇〇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증인 이〇〇은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 한국〇〇 주식회사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고는 이를 폐업하고 다시 옆에 사무실을 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〇〇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② 위와 같은 이〇〇의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〇〇〇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김〇〇, 이〇〇의 각 진술 내용 및 이〇〇이 고충신청서(을 제3호증)에 첨부한 이〇〇과 김〇〇 사이, 이〇〇과 원고 사이의 각 대화 녹취록 내용, 박문식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고, 이〇〇의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〇〇, 이〇〇, 박〇〇, 이〇〇, 김〇〇)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〇〇이 아니라 원고로 볼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〇〇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라고 증언하였던 김〇〇, 이〇〇를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김〇〇 등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