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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질사업자 기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8702
판결 요약
법원은 형식적 주주 외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운영한 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계좌내역, 구체적 진술, 회사 지시·설립 관계 등 실질 운영사실이 주요 근거로 반영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 #실질 사업주 #회사 운영자 #세무서 처분 #형식적 소유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회사 실질 소유·운영시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회사의 실질 소유·운영자가 주식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자로 판단되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이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 소유·운영했다고 보아 적법하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식상 주주·대표가 아닌데 세금 추징 불복 소송에서 실질 사업주로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내역, 금전 출자, 회사 설립·지시, 실제 관리·운영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판결은 계좌거래·증인진술 등 자료에 비추어 실질 소유·운영자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이 실질 사업주로 본 구체적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억원 출자, 임의 설립 지시, 월급 지급, 다른 회사 문제 시 재설립 지시 등 구체적 자금 흐름과 실제 경영 개입이 실질 사업주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판결에서 1억 자금 출처, 급여 지급, 회사 지시 등 진술 내용과 계좌내역을 신빙성 있게 인정했습니다.
4.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사업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식적 소유관계를 뒤집을 만한 반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판결은 원고가 증거를 통해 실질 소유·운영 사실을 뒤집지 못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1.

판 결 선 고

2017.03.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05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쪽 중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부터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〇〇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의 형식적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〇〇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〇〇, 당심 증인 이〇〇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증인 이〇〇은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 한국〇〇 주식회사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고는 이를 폐업하고 다시 옆에 사무실을 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〇〇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② 위와 같은 이〇〇의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〇〇〇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김〇〇, 이〇〇의 각 진술 내용 및 이〇〇이 고충신청서(을 제3호증)에 첨부한 이〇〇과 김〇〇 사이, 이〇〇과 원고 사이의 각 대화 녹취록 내용, 박문식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고, 이〇〇의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〇〇, 이〇〇, 박〇〇, 이〇〇, 김〇〇)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〇〇이 아니라 원고로 볼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〇〇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라고 증언하였던 김〇〇, 이〇〇를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김〇〇 등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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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질사업자 기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8702
판결 요약
법원은 형식적 주주 외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운영한 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계좌내역, 구체적 진술, 회사 지시·설립 관계 등 실질 운영사실이 주요 근거로 반영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 #실질 사업주 #회사 운영자 #세무서 처분 #형식적 소유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회사 실질 소유·운영시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회사의 실질 소유·운영자가 주식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자로 판단되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이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 소유·운영했다고 보아 적법하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식상 주주·대표가 아닌데 세금 추징 불복 소송에서 실질 사업주로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내역, 금전 출자, 회사 설립·지시, 실제 관리·운영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판결은 계좌거래·증인진술 등 자료에 비추어 실질 소유·운영자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이 실질 사업주로 본 구체적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억원 출자, 임의 설립 지시, 월급 지급, 다른 회사 문제 시 재설립 지시 등 구체적 자금 흐름과 실제 경영 개입이 실질 사업주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판결에서 1억 자금 출처, 급여 지급, 회사 지시 등 진술 내용과 계좌내역을 신빙성 있게 인정했습니다.
4.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사업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식적 소유관계를 뒤집을 만한 반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판결은 원고가 증거를 통해 실질 소유·운영 사실을 뒤집지 못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1.

판 결 선 고

2017.03.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05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 2006년 법인세 〇〇〇원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쪽 중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부터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〇〇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의 형식적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〇〇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〇〇, 당심 증인 이〇〇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증인 이〇〇은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 한국〇〇 주식회사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고는 이를 폐업하고 다시 옆에 사무실을 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〇〇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② 위와 같은 이〇〇의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〇〇〇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김〇〇, 이〇〇의 각 진술 내용 및 이〇〇이 고충신청서(을 제3호증)에 첨부한 이〇〇과 김〇〇 사이, 이〇〇과 원고 사이의 각 대화 녹취록 내용, 박문식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고, 이〇〇의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〇〇, 이〇〇, 박〇〇, 이〇〇, 김〇〇)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〇〇이 아니라 원고로 볼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〇〇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라고 증언하였던 김〇〇, 이〇〇를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김〇〇 등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