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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특수관계 소멸 인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 요약
주식 및 경영권 양도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합병 이전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 시점부터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과세당국은 실제 특수관계 존속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양도 #경영권양도 #특수관계 소멸 #종합소득세 #합병
질의 응답
1.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시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하나요?
답변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했다면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은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인 지위가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합병일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경영권 양도 후 계속된 특수관계가 없다면 합병 시점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됐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은 특수관계가 합병일까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전제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경영권 양도 후 합병이 일어나면 과거의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시 실제 특수관계 존속 유무를 거래 시점별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여부가 정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52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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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특수관계 소멸 인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 요약
주식 및 경영권 양도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합병 이전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 시점부터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과세당국은 실제 특수관계 존속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양도 #경영권양도 #특수관계 소멸 #종합소득세 #합병
질의 응답
1.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시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하나요?
답변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했다면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은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인 지위가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합병일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경영권 양도 후 계속된 특수관계가 없다면 합병 시점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됐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은 특수관계가 합병일까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전제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경영권 양도 후 합병이 일어나면 과거의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시 실제 특수관계 존속 유무를 거래 시점별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여부가 정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52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