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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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5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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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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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526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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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5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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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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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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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526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