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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매각과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 요약
비거주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비거주자였던 경우에도 해당되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국내주택 매각 #소득세법 시행령 #해외거주자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2006년 이전부터 비거주자인 사람이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2006년 이전부터 비거주자였어도 2008년 이후 국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 전 비거주자라도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거주자일 때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은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전 비거주자였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해당 시기 비거주자라도 2008년 이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2008년 이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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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매각과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 요약
비거주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비거주자였던 경우에도 해당되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국내주택 매각 #소득세법 시행령 #해외거주자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2006년 이전부터 비거주자인 사람이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2006년 이전부터 비거주자였어도 2008년 이후 국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 전 비거주자라도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거주자일 때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은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전 비거주자였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해당 시기 비거주자라도 2008년 이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2008년 이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