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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뒤 흡수합병 시 영업권 취득가액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 요약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 후 흡수합병을 한 경우, 주식 취득 대가에 포함된 사업가치(영업권)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한 영업권 취득대가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합병시 주식취득대가가 청산소득(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사실상 별도로 영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병을 통한 법인세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 #영업권 #사업가치 #감가상각 #자회사 합병
질의 응답
1. 합병 전에 이미 100% 주식을 취득한 후, 2년 뒤 합병하면서 주식 취득대가에 포함된 영업권 사업가치가 감가상각 영업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취득 대가에 포함된 사업가치(영업권)는 합병을 통해 영업권을 직접 매입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은 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후 합병한 경우, 설령 대가에 영업권 가치가 있어도 합병을 통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 전 100% 주식 취득 시 사업가치 평가액이 주식대가에 들어 있다면, 합병 시점에서 이 금액을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 취득시점의 사업가치 평가액(영업권)은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은 설령 무형자산의 사업가치 평가금액이 주식취득 대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합병과정에서 이에 대해 별도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흡수합병 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한 경우, 과거 주식취득대가가 합병대가로 산입되나요?
답변
산입되지 않습니다. 합병신주 발행 없이 주식을 소각하는 구조에서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합병대가)에 과거 주식취득 대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은 합병신주 발행 없이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취득 대가가 합병대가 또는 청산소득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법인세 등 세무 상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한 경우에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9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7.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15. 3.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416,282,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559,954,75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49,862,60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19,389,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원고가”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EFGG 주식취득을 회사 합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EFGG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EFGG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사업가치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FGG의 주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EFGG를 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의 발행 없이 EFGG의 주식을 소각하여 EFGG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가 합병대가, 즉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상 설령 EFGG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에 EFGG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주식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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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뒤 흡수합병 시 영업권 취득가액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 요약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 후 흡수합병을 한 경우, 주식 취득 대가에 포함된 사업가치(영업권)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한 영업권 취득대가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합병시 주식취득대가가 청산소득(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사실상 별도로 영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병을 통한 법인세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 #영업권 #사업가치 #감가상각 #자회사 합병
질의 응답
1. 합병 전에 이미 100% 주식을 취득한 후, 2년 뒤 합병하면서 주식 취득대가에 포함된 영업권 사업가치가 감가상각 영업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취득 대가에 포함된 사업가치(영업권)는 합병을 통해 영업권을 직접 매입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은 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후 합병한 경우, 설령 대가에 영업권 가치가 있어도 합병을 통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 전 100% 주식 취득 시 사업가치 평가액이 주식대가에 들어 있다면, 합병 시점에서 이 금액을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 취득시점의 사업가치 평가액(영업권)은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은 설령 무형자산의 사업가치 평가금액이 주식취득 대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합병과정에서 이에 대해 별도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흡수합병 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한 경우, 과거 주식취득대가가 합병대가로 산입되나요?
답변
산입되지 않습니다. 합병신주 발행 없이 주식을 소각하는 구조에서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합병대가)에 과거 주식취득 대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은 합병신주 발행 없이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취득 대가가 합병대가 또는 청산소득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법인세 등 세무 상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한 경우에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29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7.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15. 3.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416,282,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559,954,75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49,862,60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19,389,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원고가”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EFGG 주식취득을 회사 합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EFGG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EFGG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사업가치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FGG의 주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EFGG를 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의 발행 없이 EFGG의 주식을 소각하여 EFGG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가 합병대가, 즉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상 설령 EFGG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에 EFGG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주식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