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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행사·취득과 특수관계인 증여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613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주식취득
질의 응답
1. 회사 임원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에 있거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인지, 그리고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은 원고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근거가 없다고 판시함.
2.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 ‘특수관계’ 개념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및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사용인 등만을 의미하며, 임원이 회사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특수관계인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은 회사와 임원(사용인) 사이만으로는 특수관계인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함.
3. 실제 임직원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양수·행사한 경우에도 ‘우회적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부 금융기관 등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행사했다면, 일반적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증여세 부과가 곤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은 △△은행 등 외부금융기관을 통한 양수·취득의 경우 실질적 우회 증여를 인정할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함.
4.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예외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행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익이 이전된 경우 등에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은 거래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음.
5. 과세관청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정당한 거래 관행이 아니라는 객관적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에서 정상 거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해당법인과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00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747,406,5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3,487,964,39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 주식회사(2007. 3.경 ⁠‘○○○ 주식회사’로부터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라고 한다)는 휴대전화의 광원 등으로 사용 되는 자체발광무기물질[이하 ⁠‘무기EL’(Electro-Luminance)이라 한다]의 생산.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10.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원고는 2007. 3.경부터 2014. 6.경까지 ○○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2009년 신주인수권 행사 경위

  1) ○○는 2006. 12. 7.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2. □□증권에게 권면총액 JPY 370,000,000(고정환 율 100엔당 800.38원)의 제1회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증권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SPC에게 양도하였다.

  2) SPC는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사채는 유동화한 후 채권담보부증권인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이하 ⁠‘P-CBO‘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해외투자자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매각하였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은 ○○, ○○의 대표이사, □□증권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는 2007. 4. 2. ○○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JPY 73,000,000를 72,705,000원에 양수하였고, 2009. 9. 14.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1주당 행사가격 2,450원)하여 ○○의 보통주 238,480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2010년 신주인수권 행사 경위

  1) ○○는 2008. 4. 8.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은행에게 권면총액 50억 원의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은행은 2008. 4. 8.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과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중 권면총액 45억 원을 ○○의 대표이사, 원고, ○○의 직원, 소외1, 소외2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는 2008. 4. 8.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7억 원을 21,0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0. 4. 20.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1주당 행사가격 2,877원)하여 ○○의 보통주 243,309주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 보통주 238,480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4,542원과 행사가격 2,450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747,406,570원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 보통주 243,309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9,673원과 행사가격 2,877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487,96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제 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불복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심 2015전4496), 2015.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내지 17, 29 내지 31호증, 을 제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주장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3, 19, 30조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7. 4. 2. 기준으로,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대표이사 친족, 대표이사가 출자하고 있는 ○○의 사용인이 ○○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고, 원고는 ○○의 사용인이므로, 원고는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위와 같이 ○○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주장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7. 4. 2. 기준으로,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친족, 대표이사 사용인이 ○○의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대표이사는 ○○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원고는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의 사용인이므로, 원고는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위와 같이 ○○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

      설령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하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 위반 관련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중복세무조사 관련 주장

     감사원의 2011. 2. 9.부터 2011. 2. 25.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감사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은 ○○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원고를 포함한 ○○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주장

    (1)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을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가 아닌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증여재산가액 및 부과세액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계산되었는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경우에도 부과세액이 동일하다는 근거도 없다.

   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주장

    (1)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경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와 ○○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가 아닌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증여재산가액 및 부과세액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계산되었는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경우에도 부과세액이 동일하다는 근거도 없다.

   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 위반 관련 주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상증세법 제42조 적용을 전제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할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및 그 산정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는바,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사원이 2011. 2. 7.부 터 2011. 2. 25.까지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약 149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세원관리소홀로 이에 대한 증여세 약 82억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에게 미징수된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한 사실, 감사원이 위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통틀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는 ⁠‘친족’(제1호), ’사용인‘(제2호),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원고의 친족’, ⁠‘원고의 사용인’, ⁠‘원고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원고의 친족이나 사용인, 원고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친족, 대표이사의 사용인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는 대표이사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 사용인이므로 원고와 ○○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은 원고가 원고의 사용인 또는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원고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가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 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통틀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은 ⁠‘사용인’의 의미에 대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제9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자신과 그 친족 및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할 경우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대표이사가 ○○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친족, ○○의 우리사주조합 등이 보유한 ○○ 주식의 지분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우선,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8. 4. 8. 및 이를 행사한 2010. 4. 20. 무렵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와 그 친족 및 사용인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9. 14. 무렵 ○○의 최대주주인대표이사와 그 친족 및 사용인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7. 4. 2. 무렵 대표이사와 그 친족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25.61%(= 23.37% + 2.24%)를, ○○ 우리사주조합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5.72%를 각 출자하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 우리사주조합을 대표이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면 대표이사가 ○○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고, 그 경우 ○○의 사용인인 원고가 대표이사와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우리사주조합을 대표이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7. 4. 2. 무렵 대표이사가 ○○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로서, 우리 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2항). 따라서 ○○ 우리사주조합이 대표이사의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우리사주조합은 대표이사의 사용인이 아니다.

   ② 비록 ○○ 우리사주조합원들이 ○○ 직원으로서 ○○의 사용 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은 단체로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와 구별된다)를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 지분 모두를 ○○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 직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 직원들이 보유하는 ○○ 주식의 지분의 지분비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직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원들은 ○○의 사용인일뿐 대표이사의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앞서 보았듯이 ○○가 대표이사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비로소 ○○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사용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 주식의 지분비율상 ○○가 대표이사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 ○○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사용인에 해당할 것이 다시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순환고리 속에서 ○○직원들을 대표이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의 사용인에는 해당하지만, ○○가 그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 등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통틀어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이라 한다)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원고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양수.행사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판례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 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 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휴대폰회사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는 2006년경 휴대폰회사에 대한 무기EL 생산.납품으로 인해 매출액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휴대폰회사에 대한 채권회수기간이 매출일로부터 약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2개월분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모아 자산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하였고, □□증권은 ⁠‘2006년 중소기업전용 엔화 P-CBO’의 주간증권사로 선정되어 2006. 8. 24. ○○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홍보하였다.

 (4) ○○는 P-CBO 상품을 통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6. 12. 7. □□증권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JPY 370,000,000

4. 사채의 발행조건

가) 각 사채의 권면액 : JPY 1,000,000

나)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액의 100%

다) 사채의 표면금리 : 연 5.40%

바) 만기일 : 2009. 11. 25.

10.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행사조건

ⅰ. 행사가능 사채금액 : 발행 액면금액의 100%

ⅱ. 행사가격 : 35,000원1)

ⅵ. 행사가격의 조정

- 시가하락의 경우 : 상장법인의 경우 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7. 12. 12.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격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1개월 평균종가 + 1주일 평균종가 + 최근일 종가)/3] 및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나) 행사청구기간 : 2007. 12. 12.부터 2011. 10. 25.까지

 (5) SPC는 2006. 12. 12.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한 다음,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2006. 12. 15.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중 50%를 대표이사에게, 24.86%를 □□증권에게 각 양도하고, 2007. 2. 8. 10%를 ○○에게 양도하였다. □□증권은 2007. 2. 8.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 중 20%를 ○○에 양도하였고, ○○는 2007. 4. 2.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30%를 ○○의 상무인 원고 및 직원 5인에게 양도하였다.

 (6) ○○는 2008년 상반기에 들어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KIKO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2007년 하반기 약 40억 원, 2008년 상반기 약 76억 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어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손실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7) ○○는 그가 직접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의사를 밝힌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8. 4. 8. △△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분리형은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나타내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며, 비분리형은 신주인수권이 사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결합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오십억 원(5,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권면금액의 100%

6. 사채의 이율 : 연 7.40%

10. 사채의 상환일 : 2011. 4. 8.

제4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나. 행사가액 : 4,110원(액면 500원)

상장회사의 경우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일 3 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신주인수권행사 청구기간: 2009. 4. 8.부터 2011. 3. 8.까지

 (8)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50%는 대표이사가, 14%는 원고가 각 매입 하였고, 26%는 일반인에게 판매되었으며, 나머지 10%는 ○○가 매입처를 찾지 못하자 결국 △△은행이 ◇◇증권에 매각하였다.

 (9) 2007. 10. 25. 상장된 ○○의 주가(종가 기준)는 2007. 10. 29. 1주당 7,650원이었는데, 이후 별지2 기재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07. 11. 7. 1주당 5,700원, 2007. 12. 28. 1주당 5,500원, 2008. 1. 22. 1주당 4,600원, 2008. 2. 28. 1주당 3,860원, 2008. 3. 31. 1주당 4,035원, 2008. 4. 8.(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날) 1주당 4,090원, 2008. 6. 30. 1주당 5,090원, 2008. 8. 22. 1주당 2,955원, 2008. 9. 30. 1주당 2,855원, 2008. 11. 19. 1주당 1,990원, 2008. 11. 25. 1주당 1,400원, 2008. 12. 22. 1주당 2,490원이 되었다.

 (10) ○○의 주식 시가는 2009. 4.경 1주당 6,000원을 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9. 14. 기준 1주당 14,542원이었다.

 (11) 원고는 2009. 9. 14.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3,500원에서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450원에 ○○의 주식 238,480주를 인수하였고, 위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은 P-CBO 발행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증권이 결정한 방법(위 2006. 12. 7.자 사채인수계약 중 ⁠“ⅵ. 행사가격의 조정 - 시가하락의 경우“ 참조)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산정된 행사가격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다.

 (12)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10. 4. 20. 기준 ○○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9,673원이었는데, 원고는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4,110원에서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877원에 ○○의 주식 243,309주를 인수하였다. 위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13) 한편, ○○는 2006. 12. 12.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2006. 6.경 ◇◇증권으로부터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6. 10.경 ◇◇증권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을 검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와 원고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돈은 ○○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의 주가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을 하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은 양수일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은 양수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각 행사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 주가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거래조건이 양수인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 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무렵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 되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는 것도 아니다.

 ③ △△은행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26%는 일반인에게, 10%는 ◇◇증권에게 각 매각하였다.

 ④ ○○는 금융기관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기업에 비해 ○○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계약내용이 특이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⑤ ○○ 및 그 대표이사는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전 ◇◇증권 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 주식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대표이사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이후 대표이사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i) ◇◇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방안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기업운영에 있어서 경영권 확보 방안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중 매입처를 찾지 못해 ◇◇증권에 매각된 부분도 있는 점에 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이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및 이익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i) ◇◇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의 어떤 내용이 ○○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위 검토보고 및 예비 실사보고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⑥ ○○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증여이익을 얻도록 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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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행사·취득과 특수관계인 증여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613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주식취득
질의 응답
1. 회사 임원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에 있거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인지, 그리고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은 원고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근거가 없다고 판시함.
2.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 ‘특수관계’ 개념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및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사용인 등만을 의미하며, 임원이 회사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특수관계인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은 회사와 임원(사용인) 사이만으로는 특수관계인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함.
3. 실제 임직원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양수·행사한 경우에도 ‘우회적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부 금융기관 등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행사했다면, 일반적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증여세 부과가 곤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은 △△은행 등 외부금융기관을 통한 양수·취득의 경우 실질적 우회 증여를 인정할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함.
4.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예외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행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익이 이전된 경우 등에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은 거래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음.
5. 과세관청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정당한 거래 관행이 아니라는 객관적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판결에서 정상 거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해당법인과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00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747,406,5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3,487,964,39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 주식회사(2007. 3.경 ⁠‘○○○ 주식회사’로부터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라고 한다)는 휴대전화의 광원 등으로 사용 되는 자체발광무기물질[이하 ⁠‘무기EL’(Electro-Luminance)이라 한다]의 생산.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10.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원고는 2007. 3.경부터 2014. 6.경까지 ○○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2009년 신주인수권 행사 경위

  1) ○○는 2006. 12. 7.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2. □□증권에게 권면총액 JPY 370,000,000(고정환 율 100엔당 800.38원)의 제1회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증권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SPC에게 양도하였다.

  2) SPC는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사채는 유동화한 후 채권담보부증권인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이하 ⁠‘P-CBO‘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해외투자자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매각하였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은 ○○, ○○의 대표이사, □□증권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는 2007. 4. 2. ○○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JPY 73,000,000를 72,705,000원에 양수하였고, 2009. 9. 14.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1주당 행사가격 2,450원)하여 ○○의 보통주 238,480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2010년 신주인수권 행사 경위

  1) ○○는 2008. 4. 8.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은행에게 권면총액 50억 원의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은행은 2008. 4. 8.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과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중 권면총액 45억 원을 ○○의 대표이사, 원고, ○○의 직원, 소외1, 소외2에게 매각하였다.

  3) 원고는 2008. 4. 8.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7억 원을 21,0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0. 4. 20.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1주당 행사가격 2,877원)하여 ○○의 보통주 243,309주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 보통주 238,480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4,542원과 행사가격 2,450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747,406,570원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의한 ○○ 보통주 243,309주 취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행사 당시 주가 19,673원과 행사가격 2,877원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산정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487,96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제 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불복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심 2015전4496), 2015.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내지 17, 29 내지 31호증, 을 제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주장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3, 19, 30조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7. 4. 2. 기준으로,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대표이사 친족, 대표이사가 출자하고 있는 ○○의 사용인이 ○○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고, 원고는 ○○의 사용인이므로, 원고는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위와 같이 ○○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주장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2007. 4. 2. 기준으로,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친족, 대표이사 사용인이 ○○의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대표이사는 ○○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원고는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의 사용인이므로, 원고는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위와 같이 ○○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다.

   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

      설령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하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 위반 관련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중복세무조사 관련 주장

     감사원의 2011. 2. 9.부터 2011. 2. 25.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감사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은 ○○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원고를 포함한 ○○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주장

    (1)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을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가 아닌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증여재산가액 및 부과세액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계산되었는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경우에도 부과세액이 동일하다는 근거도 없다.

   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주장

    (1)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경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와 ○○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가 아닌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증여재산가액 및 부과세액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계산되었는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경우에도 부과세액이 동일하다는 근거도 없다.

   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 위반 관련 주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상증세법 제42조 적용을 전제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할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및 그 산정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는바,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사원이 2011. 2. 7.부 터 2011. 2. 25.까지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약 149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세원관리소홀로 이에 대한 증여세 약 82억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에게 미징수된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한 사실, 감사원이 위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2015. 2.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통틀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는 ⁠‘친족’(제1호), ’사용인‘(제2호),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원고의 친족’, ⁠‘원고의 사용인’, ⁠‘원고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원고의 친족이나 사용인, 원고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친족, 대표이사의 사용인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는 대표이사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 사용인이므로 원고와 ○○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은 원고가 원고의 사용인 또는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원고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가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가목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 하여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통틀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은 ⁠‘사용인’의 의미에 대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제9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자신과 그 친족 및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할 경우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대표이사가 ○○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친족, ○○의 우리사주조합 등이 보유한 ○○ 주식의 지분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우선,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8. 4. 8. 및 이를 행사한 2010. 4. 20. 무렵 ○○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와 그 친족 및 사용인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9. 14. 무렵 ○○의 최대주주인대표이사와 그 친족 및 사용인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7. 4. 2. 무렵 대표이사와 그 친족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25.61%(= 23.37% + 2.24%)를, ○○ 우리사주조합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5.72%를 각 출자하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 우리사주조합을 대표이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면 대표이사가 ○○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고, 그 경우 ○○의 사용인인 원고가 대표이사와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우리사주조합을 대표이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2007. 4. 2. 무렵 대표이사가 ○○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로서, 우리 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2항). 따라서 ○○ 우리사주조합이 대표이사의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우리사주조합은 대표이사의 사용인이 아니다.

   ② 비록 ○○ 우리사주조합원들이 ○○ 직원으로서 ○○의 사용 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은 단체로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와 구별된다)를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 지분 모두를 ○○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 직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 직원들이 보유하는 ○○ 주식의 지분의 지분비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직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원들은 ○○의 사용인일뿐 대표이사의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앞서 보았듯이 ○○가 대표이사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비로소 ○○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사용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 주식의 지분비율상 ○○가 대표이사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 ○○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사용인에 해당할 것이 다시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순환고리 속에서 ○○직원들을 대표이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의 사용인에는 해당하지만, ○○가 그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나목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 등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통틀어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이라 한다)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원고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양수.행사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판례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 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 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휴대폰회사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는 2006년경 휴대폰회사에 대한 무기EL 생산.납품으로 인해 매출액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휴대폰회사에 대한 채권회수기간이 매출일로부터 약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2개월분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모아 자산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하였고, □□증권은 ⁠‘2006년 중소기업전용 엔화 P-CBO’의 주간증권사로 선정되어 2006. 8. 24. ○○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홍보하였다.

 (4) ○○는 P-CBO 상품을 통해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6. 12. 7. □□증권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JPY 370,000,000

4. 사채의 발행조건

가) 각 사채의 권면액 : JPY 1,000,000

나)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액의 100%

다) 사채의 표면금리 : 연 5.40%

바) 만기일 : 2009. 11. 25.

10.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행사조건

ⅰ. 행사가능 사채금액 : 발행 액면금액의 100%

ⅱ. 행사가격 : 35,000원1)

ⅵ. 행사가격의 조정

- 시가하락의 경우 : 상장법인의 경우 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7. 12. 12.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격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1개월 평균종가 + 1주일 평균종가 + 최근일 종가)/3] 및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나) 행사청구기간 : 2007. 12. 12.부터 2011. 10. 25.까지

 (5) SPC는 2006. 12. 12.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한 다음,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2006. 12. 15.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중 50%를 대표이사에게, 24.86%를 □□증권에게 각 양도하고, 2007. 2. 8. 10%를 ○○에게 양도하였다. □□증권은 2007. 2. 8.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 중 20%를 ○○에 양도하였고, ○○는 2007. 4. 2.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 30%를 ○○의 상무인 원고 및 직원 5인에게 양도하였다.

 (6) ○○는 2008년 상반기에 들어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KIKO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하여 2007년 하반기 약 40억 원, 2008년 상반기 약 76억 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어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손실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7) ○○는 그가 직접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의사를 밝힌 △△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8. 4. 8. △△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 제2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분리형은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나타내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며, 비분리형은 신주인수권이 사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결합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오십억 원(5,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권면금액의 100%

6. 사채의 이율 : 연 7.40%

10. 사채의 상환일 : 2011. 4. 8.

제4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나. 행사가액 : 4,110원(액면 500원)

상장회사의 경우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일 3 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신주인수권행사 청구기간: 2009. 4. 8.부터 2011. 3. 8.까지

 (8)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50%는 대표이사가, 14%는 원고가 각 매입 하였고, 26%는 일반인에게 판매되었으며, 나머지 10%는 ○○가 매입처를 찾지 못하자 결국 △△은행이 ◇◇증권에 매각하였다.

 (9) 2007. 10. 25. 상장된 ○○의 주가(종가 기준)는 2007. 10. 29. 1주당 7,650원이었는데, 이후 별지2 기재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07. 11. 7. 1주당 5,700원, 2007. 12. 28. 1주당 5,500원, 2008. 1. 22. 1주당 4,600원, 2008. 2. 28. 1주당 3,860원, 2008. 3. 31. 1주당 4,035원, 2008. 4. 8.(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날) 1주당 4,090원, 2008. 6. 30. 1주당 5,090원, 2008. 8. 22. 1주당 2,955원, 2008. 9. 30. 1주당 2,855원, 2008. 11. 19. 1주당 1,990원, 2008. 11. 25. 1주당 1,400원, 2008. 12. 22. 1주당 2,490원이 되었다.

 (10) ○○의 주식 시가는 2009. 4.경 1주당 6,000원을 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09. 9. 14. 기준 1주당 14,542원이었다.

 (11) 원고는 2009. 9. 14.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3,500원에서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450원에 ○○의 주식 238,480주를 인수하였고, 위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은 P-CBO 발행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증권이 결정한 방법(위 2006. 12. 7.자 사채인수계약 중 ⁠“ⅵ. 행사가격의 조정 - 시가하락의 경우“ 참조)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산정된 행사가격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다.

 (12)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2010. 4. 20. 기준 ○○의 주식 시가는 1주당 19,673원이었는데, 원고는 당초 행사가격인 1주당 4,110원에서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을 거친 행사가격인 1주당 2,877원에 ○○의 주식 243,309주를 인수하였다. 위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13) 한편, ○○는 2006. 12. 12.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2006. 6.경 ◇◇증권으로부터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6. 10.경 ◇◇증권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을 검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와 원고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3호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돈은 ○○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의 주가는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을 하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증권은 양수일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은 양수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각 행사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 주가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거래조건이 양수인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 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무렵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 되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는 것도 아니다.

 ③ △△은행은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 중 26%는 일반인에게, 10%는 ◇◇증권에게 각 매각하였다.

 ④ ○○는 금융기관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기업에 비해 ○○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계약내용이 특이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⑤ ○○ 및 그 대표이사는 이 사건 제1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전 ◇◇증권 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예비실사보고를 받는 등으로 ○○ 주식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대표이사의 지분율 확보 및 경영권 방어 방안,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이후 대표이사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i) ◇◇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방안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기업운영에 있어서 경영권 확보 방안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중 매입처를 찾지 못해 ◇◇증권에 매각된 부분도 있는 점에 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이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및 이익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i) ◇◇증권의 위 검토보고 및 예비실사보고의 어떤 내용이 ○○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위 검토보고 및 예비 실사보고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⑥ ○○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증여이익을 얻도록 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1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