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37529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원 고 |
주AAA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8.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20XX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잔존 세액’란 기재 20XX년 내지 20XX년 기타소득세 합계 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각주 1)의 내용 중 “시행될 예정이므로”를 “시행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3면 1행의 “20XX. X. X.”을 “20XX. X. X.”로 고친다.
○ 3면 7행의 “을 하였다”를 삭제한다.
○ 4면 그림 아래 2행의 “20XX. X. X.”를 “20XX. X. X.”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7행의 “구 소득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10면 16,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 9호가 ‘부동산’ 양도소득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규정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닌 ‘국내자산’으로 표기한 점을 들어, 가상자산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이러한 해석은 거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은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11면 6행의 “구 소득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11면 7행의 “개정 소득법”을 “개정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법 규정 내지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회계방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총평균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가상자산 평가에 관한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10, 11, 27 내지 29, 36, 37,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XX회계법인이 작성한 원고의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원고의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이 다음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산 I.유동자산 (1) 당좌자산 가상자산 |
VI. 영업외수익 가상자산평가이익 VII. 영업외비용 가상자산평가손실 가상자산처분손실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가상자산의 증감 |
2)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이하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평가방법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재고자산의 종료 |
신고 평가방법 (변경 전 평가방법) |
변경 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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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상품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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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및 재고품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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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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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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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준하는 자산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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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채권 |
총평균법 |
총평균법 |
기타 |
총평균법 |
총평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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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최초신고 |
3) 원고가 20XX. X. X. 처음 마련한 내부 회계규정 제30조 제1항은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가상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4) 한국회계기준원은 20XX. X. X. 원고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가상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 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 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매 하지 않는 회사가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여 보유중인 가상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 산, 재고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5) 한국회계기준원은 20XX년경 위 질의회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IFRS IC는 질의내용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기업이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최종 논의결과를 '19년 6월에 발표하였다. |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은 2023. 12. 20.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 및 공표하였다.
現회계기준에 일부 지침*이 있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토큰 거래를 모두 포섭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정보가 제공 *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Agenda decision, ‘19.6월)은 가상자산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단편적 내용 제공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7) 한국회계기준원 작성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 한다. 5.5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6 문단 5.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계정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 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5.5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회계변경 5.7 이 장에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8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체적인 회계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원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세법 규정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상자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원 간 가상자산의 거래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제품 또는 상품, 반제품 또는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어 제88조가 신설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어 제77조가 신설될 때까지 가상자산의 평가에 관한 세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없다”는 의견이었다가, 2019. 6.경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결정 이후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지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은 2023. 12. 20.이 되어서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 및 공표하였다. 따라서 20XX 사업연도 기간에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없는 경우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의2호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5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한국회계기준원도 20XX. X. X. 원고의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당시 가상자산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외의 새로운 자산으로 인식하여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른 항목과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에 계상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20XX~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취급하여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신고를 통해 평가방법을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한 것인데, 위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변경신고 전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고, 원고 역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과 구별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XX~20XX 사업연도에는 가상자산의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피고에게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20XX 사업연도에 가장자산을 매각한 바 있으나, 이는 특정 종류의 가상자산 전량을 매각한 것이어서 취득원가를 결정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세무상 처분손익을 인식하기 위한 원가결정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신고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최초신고에 해당할 뿐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가상자산을 재고자산 외의 자산으로 취급하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 당시 가상자산을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의 ‘기타’ 항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고, 위 항목에 대하여는 변경 전 평가방법과 변경 후 평가방법이 모두 ‘총평균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경사유란에도 ‘최초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 사용되어 법인세법상 적법한 평가방법 신고가 아니므로 평가방법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에 신고인을 대표자 등 개인이 아닌 원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처리주무부서를 ‘법인납세1과’로, 민원명을 ‘(법인)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신고(2017.01. ~ 2017,12,)‘로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를 통한 이 사건 신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평가방법신고로 인식한 이상, 다른 서식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37529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원 고 |
주AAA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8.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20XX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잔존 세액’란 기재 20XX년 내지 20XX년 기타소득세 합계 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각주 1)의 내용 중 “시행될 예정이므로”를 “시행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3면 1행의 “20XX. X. X.”을 “20XX. X. X.”로 고친다.
○ 3면 7행의 “을 하였다”를 삭제한다.
○ 4면 그림 아래 2행의 “20XX. X. X.”를 “20XX. X. X.”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7행의 “구 소득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10면 16,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 9호가 ‘부동산’ 양도소득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규정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닌 ‘국내자산’으로 표기한 점을 들어, 가상자산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이러한 해석은 거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은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11면 6행의 “구 소득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11면 7행의 “개정 소득법”을 “개정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법 규정 내지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회계방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총평균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가상자산 평가에 관한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10, 11, 27 내지 29, 36, 37,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XX회계법인이 작성한 원고의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원고의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이 다음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산 I.유동자산 (1) 당좌자산 가상자산 |
VI. 영업외수익 가상자산평가이익 VII. 영업외비용 가상자산평가손실 가상자산처분손실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가상자산의 증감 |
2)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이하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평가방법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재고자산의 종료 |
신고 평가방법 (변경 전 평가방법) |
변경 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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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상품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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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및 재고품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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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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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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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준하는 자산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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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채권 |
총평균법 |
총평균법 |
기타 |
총평균법 |
총평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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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최초신고 |
3) 원고가 20XX. X. X. 처음 마련한 내부 회계규정 제30조 제1항은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가상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4) 한국회계기준원은 20XX. X. X. 원고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가상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 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 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매 하지 않는 회사가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여 보유중인 가상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 산, 재고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5) 한국회계기준원은 20XX년경 위 질의회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IFRS IC는 질의내용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기업이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최종 논의결과를 '19년 6월에 발표하였다. |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은 2023. 12. 20.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 및 공표하였다.
現회계기준에 일부 지침*이 있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토큰 거래를 모두 포섭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정보가 제공 *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Agenda decision, ‘19.6월)은 가상자산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단편적 내용 제공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7) 한국회계기준원 작성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 한다. 5.5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6 문단 5.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계정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 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5.5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회계변경 5.7 이 장에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8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체적인 회계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원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세법 규정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상자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원 간 가상자산의 거래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제품 또는 상품, 반제품 또는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어 제88조가 신설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어 제77조가 신설될 때까지 가상자산의 평가에 관한 세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없다”는 의견이었다가, 2019. 6.경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결정 이후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지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은 2023. 12. 20.이 되어서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 및 공표하였다. 따라서 20XX 사업연도 기간에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없는 경우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의2호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5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한국회계기준원도 20XX. X. X. 원고의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당시 가상자산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외의 새로운 자산으로 인식하여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른 항목과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에 계상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20XX~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취급하여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신고를 통해 평가방법을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한 것인데, 위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변경신고 전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고, 원고 역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과 구별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XX~20XX 사업연도에는 가상자산의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피고에게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20XX 사업연도에 가장자산을 매각한 바 있으나, 이는 특정 종류의 가상자산 전량을 매각한 것이어서 취득원가를 결정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세무상 처분손익을 인식하기 위한 원가결정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신고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최초신고에 해당할 뿐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가상자산을 재고자산 외의 자산으로 취급하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 당시 가상자산을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의 ‘기타’ 항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고, 위 항목에 대하여는 변경 전 평가방법과 변경 후 평가방법이 모두 ‘총평균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경사유란에도 ‘최초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 사용되어 법인세법상 적법한 평가방법 신고가 아니므로 평가방법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에 신고인을 대표자 등 개인이 아닌 원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처리주무부서를 ‘법인납세1과’로, 민원명을 ‘(법인)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신고(2017.01. ~ 2017,12,)‘로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평가방법신고서를 통한 이 사건 신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평가방법신고로 인식한 이상, 다른 서식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