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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이 건물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와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16다261168
판결 요약
피고의 배당액은 전부 CCC 소유의 건물 대가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기준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배당 #배당이의 #건물대가 #부동산경매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배당액 전부가 건물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개별 배당액이 특정 건물의 대가로 형성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전부 건물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61168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CCC 소유 건물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어떤 사유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6116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해당 법률 조항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부가 CC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61168(2017.02.15)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55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다26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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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이 건물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와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16다261168
판결 요약
피고의 배당액은 전부 CCC 소유의 건물 대가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기준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배당 #배당이의 #건물대가 #부동산경매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배당액 전부가 건물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개별 배당액이 특정 건물의 대가로 형성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전부 건물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61168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CCC 소유 건물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어떤 사유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6116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해당 법률 조항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부가 CC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61168(2017.02.15)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55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다26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