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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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06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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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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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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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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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4.부터 2013. 1. 4.까지 ○○○로 505에서 이 사건 주유소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인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가가가가 자료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5. 6. 1.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가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가가가는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던 업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가가가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가가가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가가는 2012. 6.경 ○○○ 소재 사업장 및 ○○○ 소재 저유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 사업장 및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② 가가가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나나나의 대표 AAA은 계약 이후 가가가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가가와 수송장비 독점 사용 임대차계약을 맺은 BBB 역시 계약 이후 한번도 가가가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CCC은 가가가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천안에 있는 저장고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석유를 받아 타에 운송하여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DDD 역시 가가가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가가가의 저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류를 받아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가가가의 사업자인 EEE은 실사업자인 FFF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그 이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 소재 사업장이 아닌 ○○○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자신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FFF에게 전달하였고, 가가가가 임차한 ○○○ 소재 저유소에서 유류를 취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가가는 그 사업장이나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판매대리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자료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모두 가가가에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가가가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가가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계좌 통장의 표지 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
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12. 8.경부터 가가가로부터 원고의 전체 유류 매입액 중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를 공급받아 왔음에도 가가가의 영업부장으로 그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이부장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가가의 유류 유통과정에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그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방문하는 등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가가가로부터 정유사 판매가보다 리터당 약 50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어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정유사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가가가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도매상 등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그 유통과정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은 마찬가지라고 볼 것인 점, ④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출하전표가 거래시 마다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제3호증의 5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가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가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과실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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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06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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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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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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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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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4.부터 2013. 1. 4.까지 ○○○로 505에서 이 사건 주유소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인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가가가가 자료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5. 6. 1.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가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가가가는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던 업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가가가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가가가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가가는 2012. 6.경 ○○○ 소재 사업장 및 ○○○ 소재 저유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 사업장 및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② 가가가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나나나의 대표 AAA은 계약 이후 가가가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가가와 수송장비 독점 사용 임대차계약을 맺은 BBB 역시 계약 이후 한번도 가가가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CCC은 가가가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천안에 있는 저장고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석유를 받아 타에 운송하여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DDD 역시 가가가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가가가의 저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류를 받아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가가가의 사업자인 EEE은 실사업자인 FFF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그 이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 소재 사업장이 아닌 ○○○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자신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FFF에게 전달하였고, 가가가가 임차한 ○○○ 소재 저유소에서 유류를 취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가가는 그 사업장이나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판매대리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자료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모두 가가가에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가가가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가가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계좌 통장의 표지 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
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12. 8.경부터 가가가로부터 원고의 전체 유류 매입액 중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를 공급받아 왔음에도 가가가의 영업부장으로 그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이부장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가가의 유류 유통과정에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그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방문하는 등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가가가로부터 정유사 판매가보다 리터당 약 50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어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정유사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가가가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도매상 등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그 유통과정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은 마찬가지라고 볼 것인 점, ④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출하전표가 거래시 마다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제3호증의 5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가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가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과실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