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부과처분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39
판결 요약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은 흡수·소멸되어, 기존 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증액경정처분 #세금 부과처분 #소 제기 적법성 #세무소송 #세액 재확정
질의 응답
1. 경정처분(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당초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세금 부과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세액이나 과세표준이 다시 확정되어 당초 처분으로부터 증액경정처분으로 단일화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을 흡수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재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경정처분의 대상이 된 후 소송을 하려면 무엇을 쟁송하여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증액경정처분 자체를 쟁송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2017.03.22)

원 고

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2.

판 결 선 고

2017.03.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 합계 555,133,7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풍력발전 관련 기술개발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 1. 1. 본사를 서울에서 천안시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 중 중국, 베트남 소재 법인 파견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를 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비율을 산정할 때 장기출장 중인 인원 및 이들에 대한 급여를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258,708,6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26,844,30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89,524,19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16,679,56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21,904,3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3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5. 7. 27.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불산입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출장직원 관련 감면비율 조정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0년, 2011년, 2012년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후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에는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부분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 2015. 7. 1.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를 333,693,770원으로, 2011년 귀속 법인세를 480,720,130원으로, 2012년 법인세를 1,717,646,44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22.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3.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부과처분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39
판결 요약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은 흡수·소멸되어, 기존 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증액경정처분 #세금 부과처분 #소 제기 적법성 #세무소송 #세액 재확정
질의 응답
1. 경정처분(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당초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세금 부과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세액이나 과세표준이 다시 확정되어 당초 처분으로부터 증액경정처분으로 단일화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을 흡수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재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경정처분의 대상이 된 후 소송을 하려면 무엇을 쟁송하여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증액경정처분 자체를 쟁송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2017.03.22)

원 고

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2.

판 결 선 고

2017.03.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 합계 555,133,7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풍력발전 관련 기술개발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 1. 1. 본사를 서울에서 천안시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 중 중국, 베트남 소재 법인 파견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를 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비율을 산정할 때 장기출장 중인 인원 및 이들에 대한 급여를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258,708,6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26,844,30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89,524,19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16,679,56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21,904,3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3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5. 7. 27.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불산입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출장직원 관련 감면비율 조정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0년, 2011년, 2012년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후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에는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부분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 2015. 7. 1.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를 333,693,770원으로, 2011년 귀속 법인세를 480,720,130원으로, 2012년 법인세를 1,717,646,44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22.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3.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