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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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8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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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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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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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1033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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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8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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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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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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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1033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