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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 엄격해석 쟁점

대법원 2016두58130
판결 요약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조세특례 감면규정 위반 사정이 없다면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 조세특례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함.
#사업양수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 #소득
질의 응답
1.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적용 배제 근거가 없다면,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130 판결은 사실상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배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 감면규정 해석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13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10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8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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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 엄격해석 쟁점

대법원 2016두58130
판결 요약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조세특례 감면규정 위반 사정이 없다면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 조세특례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함.
#사업양수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 #소득
질의 응답
1.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적용 배제 근거가 없다면,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130 판결은 사실상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배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 감면규정 해석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13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10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8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