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회피 도관회사 판정기준과 중간지주회사의 수익적 귀속자 인정

대법원 2017두32135
판결 요약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 투자 및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귀속자’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 여부와 독립된 사업실체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수익적 귀속자 #도관회사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지주회사가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된 실체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볼 수 없는 경우, 중간지주회사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2135 판결은 중간지주회사가 모기업의 조세회피 도관회사가 아니고, 그룹 내 투자·관리를 위한 독립적 사업체이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투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중간지주회사가 도관회사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중간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관리를 수행하며 독립적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도관회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2135 판결은 해당 회사가 사업목적과 실체를 갖춘 독립 중간지주회사임을 이유로 도관회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처분 취소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실질적인 수익적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는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와 도관회사 여부 판단이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21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회피 도관회사 판정기준과 중간지주회사의 수익적 귀속자 인정

대법원 2017두32135
판결 요약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 투자 및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귀속자’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 여부와 독립된 사업실체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수익적 귀속자 #도관회사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지주회사가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된 실체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볼 수 없는 경우, 중간지주회사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2135 판결은 중간지주회사가 모기업의 조세회피 도관회사가 아니고, 그룹 내 투자·관리를 위한 독립적 사업체이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투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중간지주회사가 도관회사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중간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관리를 수행하며 독립적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도관회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2135 판결은 해당 회사가 사업목적과 실체를 갖춘 독립 중간지주회사임을 이유로 도관회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처분 취소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실질적인 수익적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는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와 도관회사 여부 판단이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21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