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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오인 과세처분이 명백무효인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06
판결 요약
과세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무효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송달 무효 등 주장도 증거 없을 경우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과세 오인 #명백무효 기준 #사실관계 조사 #과세대상 오해
질의 응답
1. 사실관계 오인으로 한 과세처분이 명백무효가 되는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불분명한 사실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오해할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로만 분명해지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판결은 과세 요건사실 오인에 의한 위법 과세처분이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송달이 없거나 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압류 등 절차 진행과 일반적 절차상 송달이 있었다면 특별 사정 없는 한 유효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판결은 송달무효 주장에 증거 부족, 절차상 통상 송달이 이뤄졌으면 유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관계에 과세해도 반드시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여부가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로만 규명될 사안이면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명백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판결은 사실관계 조사로 과세여부가 판단되면 중대한 오인도 무효로 못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적법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잘못된 상대를 지정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판결은 피고 잘못 지정시 해당 소송 부분은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4. 7.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순번3,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2.부터 1997. 5. 31.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사람인데, 피고 ○○세무서장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인정상여 자료를 근거로 1998.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와 같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6. 17. ○○ ○○구 동 ○○ 대 ○○㎡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2. 10.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3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4. 4. 8. ○○시 ○○동 ○○외 1필지 전 ○○㎡를 양도하였고, 2004. 4. 16. ○○ ○○구 ○○동 ○○ 대 ○○㎡를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은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4 기재와 같이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세무서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 과세처분들은 모두 무효이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12.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1995. 12. 7.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파견한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1995. 12.경부터 이미 ○○상호신용금고를 운영하거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 각 과세처분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5. 13.부터 2007. 6. 25.까지 44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토지 내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를 한 사실,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 송달관련서류는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있다는 점(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은 원고에게 적법하게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12.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1995. 12. 7.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파견한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진위가 밝혀질 수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각 과세처분에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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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오인 과세처분이 명백무효인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06
판결 요약
과세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무효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송달 무효 등 주장도 증거 없을 경우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과세 오인 #명백무효 기준 #사실관계 조사 #과세대상 오해
질의 응답
1. 사실관계 오인으로 한 과세처분이 명백무효가 되는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불분명한 사실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오해할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로만 분명해지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판결은 과세 요건사실 오인에 의한 위법 과세처분이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송달이 없거나 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압류 등 절차 진행과 일반적 절차상 송달이 있었다면 특별 사정 없는 한 유효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판결은 송달무효 주장에 증거 부족, 절차상 통상 송달이 이뤄졌으면 유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관계에 과세해도 반드시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여부가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로만 규명될 사안이면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명백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판결은 사실관계 조사로 과세여부가 판단되면 중대한 오인도 무효로 못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적법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잘못된 상대를 지정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06 판결은 피고 잘못 지정시 해당 소송 부분은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4. 7.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순번3,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2.부터 1997. 5. 31.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사람인데, 피고 ○○세무서장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인정상여 자료를 근거로 1998.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와 같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6. 17. ○○ ○○구 동 ○○ 대 ○○㎡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2. 10.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3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4. 4. 8. ○○시 ○○동 ○○외 1필지 전 ○○㎡를 양도하였고, 2004. 4. 16. ○○ ○○구 ○○동 ○○ 대 ○○㎡를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은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4 기재와 같이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세무서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 과세처분들은 모두 무효이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12.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1995. 12. 7.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파견한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1995. 12.경부터 이미 ○○상호신용금고를 운영하거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 각 과세처분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5. 13.부터 2007. 6. 25.까지 44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토지 내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를 한 사실,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 송달관련서류는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있다는 점(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은 원고에게 적법하게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12.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1995. 12. 7.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파견한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진위가 밝혀질 수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각 과세처분에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