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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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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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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7. |
|
판 결 선 고 |
2017. 5. 1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순번3,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2.부터 1997. 5. 31.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사람인데, 피고 ○○세무서장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인정상여 자료를 근거로 1998.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와 같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6. 17. ○○ ○○구 동 ○○ 대 ○○㎡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2. 10.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3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4. 4. 8. ○○시 ○○동 ○○외 1필지 전 ○○㎡를 양도하였고, 2004. 4. 16. ○○ ○○구 ○○동 ○○ 대 ○○㎡를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은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4 기재와 같이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세무서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 과세처분들은 모두 무효이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12.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1995. 12. 7.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파견한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1995. 12.경부터 이미 ○○상호신용금고를 운영하거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 각 과세처분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5. 13.부터 2007. 6. 25.까지 44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토지 내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를 한 사실,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 송달관련서류는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있다는 점(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은 원고에게 적법하게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12.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1995. 12. 7.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파견한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진위가 밝혀질 수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각 과세처분에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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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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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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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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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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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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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순번3,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2.부터 1997. 5. 31.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사람인데, 피고 ○○세무서장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인정상여 자료를 근거로 1998.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와 같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6. 17. ○○ ○○구 동 ○○ 대 ○○㎡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2. 10.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3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4. 4. 8. ○○시 ○○동 ○○외 1필지 전 ○○㎡를 양도하였고, 2004. 4. 16. ○○ ○○구 ○○동 ○○ 대 ○○㎡를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은위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4 기재와 같이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세무서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 과세처분들은 모두 무효이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12.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1995. 12. 7.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파견한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1995. 12.경부터 이미 ○○상호신용금고를 운영하거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 각 과세처분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5. 13.부터 2007. 6. 25.까지 44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토지 내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를 한 사실,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 송달관련서류는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있다는 점(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은 원고에게 적법하게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12. 6.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1995. 12. 7.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파견한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를 관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진위가 밝혀질 수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각 과세처분에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