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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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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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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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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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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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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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리세츠”를 “리센츠”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부모님와”를 “부모님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원고는 … 어렵다.”를 “최DD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치매나 인지장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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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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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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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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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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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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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리세츠”를 “리센츠”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부모님와”를 “부모님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원고는 … 어렵다.”를 “최DD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치매나 인지장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