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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명의 전입신고와 과세처분 수령권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요약
세금 고지서 수령을 둘러싼 분쟁에서 전입신고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고, 모친이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치매 진단 여부 역시 정신상태평가 점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납세 의무자(명의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입신고 #가족 명의 #세금고지서 #수령권한 #치매 판단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무서 고지서를 그 가족이 수령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입신고라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세금 고지서를 대신 수령하는 것도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판결은 전입신고가 명의인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은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MMSE(정신상태평가) 점수만으로 고지서 수령자가 치매라고 단정 가능한가요?
답변
MMSE 점수 한 가지만으로는 치매 등 인지장애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판결은 MMSE 점수만으로 모친의 치매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 납세고지서를 가족이 대신 수령할 권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가족이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수령권한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판결은 모친이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빙 없이 인지장애 상태를 단순 추정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판결은 치매 등 인지장애로 고지서 수령 불가를 인정하려면 MMSE 외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28

판 결 선 고

2017.02.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리세츠”를 ⁠“리센츠”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부모님와”를 ⁠“부모님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원고는 … 어렵다.”를 ⁠“최DD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치매나 인지장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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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명의 전입신고와 과세처분 수령권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요약
세금 고지서 수령을 둘러싼 분쟁에서 전입신고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고, 모친이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치매 진단 여부 역시 정신상태평가 점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납세 의무자(명의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입신고 #가족 명의 #세금고지서 #수령권한 #치매 판단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무서 고지서를 그 가족이 수령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입신고라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세금 고지서를 대신 수령하는 것도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판결은 전입신고가 명의인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은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MMSE(정신상태평가) 점수만으로 고지서 수령자가 치매라고 단정 가능한가요?
답변
MMSE 점수 한 가지만으로는 치매 등 인지장애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판결은 MMSE 점수만으로 모친의 치매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 납세고지서를 가족이 대신 수령할 권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가족이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수령권한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판결은 모친이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빙 없이 인지장애 상태를 단순 추정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판결은 치매 등 인지장애로 고지서 수령 불가를 인정하려면 MMSE 외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28

판 결 선 고

2017.02.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리세츠”를 ⁠“리센츠”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부모님와”를 ⁠“부모님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원고는 … 어렵다.”를 ⁠“최DD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치매나 인지장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