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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경제적 합리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2620
판결 요약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래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국세청 처분 #법인세
질의 응답
1.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는 실제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620 판결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시 경제적 합리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기준으로 평가되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경제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620 판결에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례에서 납세자가 이익을 반박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620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부재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하였으므로, 반대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620(2017.01.12)

원고, 피상고인

핸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8.25.선고 2015누72063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2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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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경제적 합리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2620
판결 요약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래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국세청 처분 #법인세
질의 응답
1.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는 실제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620 판결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시 경제적 합리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기준으로 평가되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경제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620 판결에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례에서 납세자가 이익을 반박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620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부재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하였으므로, 반대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620(2017.01.12)

원고, 피상고인

핸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8.25.선고 2015누72063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2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