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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계좌 통한 무자료 거래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 요약
법인이 무자료 거래를 하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매출/수금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자료 거래 #대표이사 계좌 #가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법인사업자가 매출 등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가 합법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 계좌 이용과 매출신고 누락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은 무자료 거래와 대표이사 계좌이용 등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수취·발급하고, 나머지는 무자료 거래로 누락하면 사기·부정행위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행위와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로 평가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은 지속적 매출누락과 무자료 거래, 매출대금의 개인계좌 수령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됨을 판결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장부 허위작성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 차명계좌를 쓰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허위작성이나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사용이 없더라도, 대표의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등 실질적 부정행위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은 대표 계좌를 통한 누락만으로도 부정한 행위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타인 명의 차명계좌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법인세등부과처분 일부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08.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면 00리 000-1에서 함석 도․소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사이에 HS스틸 주식회사(이하‘HS스틸’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5,656,841,024원의 함석을 구입하면서 그 중 합계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나머지 합계 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사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 최JG의 개인 계좌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매출액 합계 0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2015.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2010년 ~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원 및 2010년 제2기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HS스틸로부터 함석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일부 수취하지 않는 한편 원고가 누락한 매출대금을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미신고와 과소신고 및 차명계좌 이용은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원고와 무관한 다른 특수관계인이나 종업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 또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년간에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누락한 매출액도 합계 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② 원고는 HS스틸로부터 함석을 매입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매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 및 수금도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③ 원고 대표이사 최JG도 조세범칙조사에서 ⁠‘HS스틸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할 경우 세금부담이 너무 과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매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당한 방법 내지 부정행위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적극적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 대표이사 외의 다른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바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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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계좌 통한 무자료 거래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 요약
법인이 무자료 거래를 하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매출/수금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자료 거래 #대표이사 계좌 #가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법인사업자가 매출 등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가 합법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 계좌 이용과 매출신고 누락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은 무자료 거래와 대표이사 계좌이용 등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수취·발급하고, 나머지는 무자료 거래로 누락하면 사기·부정행위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행위와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로 평가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은 지속적 매출누락과 무자료 거래, 매출대금의 개인계좌 수령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됨을 판결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장부 허위작성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 차명계좌를 쓰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허위작성이나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사용이 없더라도, 대표의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등 실질적 부정행위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은 대표 계좌를 통한 누락만으로도 부정한 행위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타인 명의 차명계좌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법인세등부과처분 일부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08.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면 00리 000-1에서 함석 도․소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사이에 HS스틸 주식회사(이하‘HS스틸’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5,656,841,024원의 함석을 구입하면서 그 중 합계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나머지 합계 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사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 최JG의 개인 계좌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매출액 합계 0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2015.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2010년 ~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원 및 2010년 제2기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HS스틸로부터 함석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일부 수취하지 않는 한편 원고가 누락한 매출대금을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미신고와 과소신고 및 차명계좌 이용은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원고와 무관한 다른 특수관계인이나 종업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 또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년간에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누락한 매출액도 합계 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② 원고는 HS스틸로부터 함석을 매입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매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 및 수금도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③ 원고 대표이사 최JG도 조세범칙조사에서 ⁠‘HS스틸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할 경우 세금부담이 너무 과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매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당한 방법 내지 부정행위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적극적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 대표이사 외의 다른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바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