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발기인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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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798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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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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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2016구합611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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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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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7.자 증여세 ○○○,○○○,○○○원, 2015. 5. 1.자 증여세 각 ○○○,○○○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8행의 “431,890원”을 “431,890원(모두 가산세 포함)”으로 고치고,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을 추가하며, 제16~17행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약칭한다)”을 “구 상법(1995. 12. 29.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5쪽 제7행의 “증거들과”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를 추가하고, 제13행의 “3인”을 “7인”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8~20행의 “있었으므로 … 없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있었고, 당시 기존 주주인 방기석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원고 명의로 유상 증자하는 것이 법령 상 불가능하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아니었다.』
○ 제6쪽 제8행의 맨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특별히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기는 하나(원고는 2011년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바, 회사가 설립 이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9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발기인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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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798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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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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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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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2016구합611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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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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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7.자 증여세 ○○○,○○○,○○○원, 2015. 5. 1.자 증여세 각 ○○○,○○○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8행의 “431,890원”을 “431,890원(모두 가산세 포함)”으로 고치고,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을 추가하며, 제16~17행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약칭한다)”을 “구 상법(1995. 12. 29.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5쪽 제7행의 “증거들과”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를 추가하고, 제13행의 “3인”을 “7인”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8~20행의 “있었으므로 … 없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있었고, 당시 기존 주주인 방기석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원고 명의로 유상 증자하는 것이 법령 상 불가능하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아니었다.』
○ 제6쪽 제8행의 맨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특별히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기는 하나(원고는 2011년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바, 회사가 설립 이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9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