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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 배우자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김천지원 2016가합15429
판결 요약
배우자가 세무조사 및 종합소득세 부과 직후 이혼과 동시에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하고, 매수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더 적으며 매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말소절차를 명령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 직전 재산이전 #부동산 매매 취소 #배우자 거래 #채권자 회피
질의 응답
1. 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과 동시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했고 매매사유가 불분명하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5429 판결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이혼·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매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매수 배우자가 선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답변
이혼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5429 판결은 매수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시가로 매수했고,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등으로 선의 수익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취소 판결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매 그 자체도 무효로 돌립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5429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가 명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할 당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적은 쪽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혼한 후에도 주소지가 아닌 이혼 전 주소지 인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당초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54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1. 가. 피고와 이○○ 사이에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9. 12.까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귀속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2008년

종합소득세

2008. 12. 31.

2013. 11. 1.

12,569,590

2009년

2009. 12. 31.

109,666,440

2010년

2010. 12. 31.

69,098,690

2011년

2011. 12. 31.

3,562,210

합 계

194,896,930

나. 이○○은 2013. 9. 9.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은 피고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내지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존부

위 기초사실과 채택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 5호증, 갑 제7 ~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은 원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피고와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는 이○○과 이혼 관련 재산분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많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이 이혼할 당시 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지도 않은 피고가1) 이를 시가로 매수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

명의자

재산

가액(원)

이수성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449,000,000

구미시 봉곡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

70,000,000

합계

519,000,000

소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200,000,00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4,000,000

위 제502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

종합소득세

194,896,930

합계

568,896,930

총 재산

-49,896,930

피고

적극재산

 김천시 아포읍 인리 972

122,000,000

소극재산

소극재산 위 인리 972 토지의 담보대출금

195,000,000

총 재산

-73,000,000

③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구미시 봉곡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가 전부였다. 위 제502호 건물의 공동주택가격은 4,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그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였고 실제로 위 건물이 7,000만 원에 매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다.

④ 피고는, 이○○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주거지를 함안군으로 이전하여 혼인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이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 주거지 인근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함안군에서는 그러한 발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은 피고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운전 중 신호위반 등으로 몇 차례 적발되기도 하

였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에게 지급한 지 약 30분 후에 이○○은 위 1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6,000만 원의 송금자와 송금경위를 밝히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9. 이○○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피고가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의 배우자였고, 위 협의이혼 신청일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거나 이용하지도 않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매수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

③ 이○○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의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7. 선고 김천지원 2016가합15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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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 배우자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김천지원 2016가합15429
판결 요약
배우자가 세무조사 및 종합소득세 부과 직후 이혼과 동시에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하고, 매수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더 적으며 매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말소절차를 명령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 직전 재산이전 #부동산 매매 취소 #배우자 거래 #채권자 회피
질의 응답
1. 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과 동시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도했고 매매사유가 불분명하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5429 판결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이혼·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매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매수 배우자가 선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답변
이혼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5429 판결은 매수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시가로 매수했고,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등으로 선의 수익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취소 판결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매 그 자체도 무효로 돌립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5429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가 명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할 당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적은 쪽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혼한 후에도 주소지가 아닌 이혼 전 주소지 인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당초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54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1. 가. 피고와 이○○ 사이에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9. 12.까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귀속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2008년

종합소득세

2008. 12. 31.

2013. 11. 1.

12,569,590

2009년

2009. 12. 31.

109,666,440

2010년

2010. 12. 31.

69,098,690

2011년

2011. 12. 31.

3,562,210

합 계

194,896,930

나. 이○○은 2013. 9. 9.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은 피고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내지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존부

위 기초사실과 채택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 5호증, 갑 제7 ~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은 원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피고와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는 이○○과 이혼 관련 재산분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많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이 이혼할 당시 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지도 않은 피고가1) 이를 시가로 매수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

명의자

재산

가액(원)

이수성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449,000,000

구미시 봉곡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

70,000,000

합계

519,000,000

소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200,000,00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4,000,000

위 제502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

종합소득세

194,896,930

합계

568,896,930

총 재산

-49,896,930

피고

적극재산

 김천시 아포읍 인리 972

122,000,000

소극재산

소극재산 위 인리 972 토지의 담보대출금

195,000,000

총 재산

-73,000,000

③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구미시 봉곡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가 전부였다. 위 제502호 건물의 공동주택가격은 4,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그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였고 실제로 위 건물이 7,000만 원에 매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다.

④ 피고는, 이○○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주거지를 함안군으로 이전하여 혼인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이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 주거지 인근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함안군에서는 그러한 발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은 피고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운전 중 신호위반 등으로 몇 차례 적발되기도 하

였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에게 지급한 지 약 30분 후에 이○○은 위 1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6,000만 원의 송금자와 송금경위를 밝히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9. 이○○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피고가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의 배우자였고, 위 협의이혼 신청일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거나 이용하지도 않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매수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

③ 이○○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의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7. 선고 김천지원 2016가합15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