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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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1032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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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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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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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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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647,818,920원의 범
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7,81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은 2013. 6. 21. 그가 소유하던 ○○시 ○○동 산43-6 외 7필지 토지 9,081㎡(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토지주택공사의 ○○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1,439,079,960원을 수령하였다.
나. 1) 조○○은 2014. 12. 12. ○○시 ○○동 산43 토지 9,910㎡(이하‘제2토지’라한다)를 황○○ 외 16명에게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제2토지에는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순번 12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 ② 17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8,500만 원,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 ③ 18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 1억 3,200만 엔, 근저당권자 ○○협동중앙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위 근저당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에 조○○과 황○○ 외 16명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토지등기부등본 을구 7항, 12항, 12-4항, 17항, 17-2항, 18항, 18-2항의 채무자 피고는 매수인이 잔금 지불과 동시에 앞에 열거된 전 항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이를 동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정하였다.
2) 조○○은 황○○으로부터 제2토지 매매대금 8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7억 원은 2014. 12. 30. 각각 지급받았다. 조○○은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바로 출금하여 피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피고의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3) 조○○은 2014. 12. 30. 황○○ 외 16명에게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조○○은 2013. 8. 30.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 조○○에게 양도소득세 333,128,340원(납부기한 2014. 12. 31.)을 고지하였다.
2) 조○○은 제2토지 매매에 대하여 2015. 2.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4. 10. 95,483,086원(납부기한 2015. 4. 30.), 2015. 6. 11. 95,474,760원
(납부기한 2015. 6. 30.)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고지하였다.
3) 2016. 8. 2. 기준 조○○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액은 647,818,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은 2014. 12. 30. 황○○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억 원을 지급받고 바로 피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현금 7억 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제1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고 있었고, 제2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의 조○○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있었는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제1토지 수용, 제2토지 매매로 인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조순덕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647,818,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서류를 교부하기로 특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이 황○○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을 피고에게 이체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처분을 문제 삼고 있는 재산인 7억 원의 취득 원인(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의 사해성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7억 원이라는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잔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애초에 잔금 7억 원은 일반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증여를 예정하고 발생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원고는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과 제2토지의 매매대금 수령으로 조○○에게 양도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 각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즉, 제1토지의 수용과 제2토지의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는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행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4) 행위의 주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조○○은 선행 근저당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조○○에게 이 사건 매매 잔금 7억 원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인 조○○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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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1032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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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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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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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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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647,818,920원의 범
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7,81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은 2013. 6. 21. 그가 소유하던 ○○시 ○○동 산43-6 외 7필지 토지 9,081㎡(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토지주택공사의 ○○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1,439,079,960원을 수령하였다.
나. 1) 조○○은 2014. 12. 12. ○○시 ○○동 산43 토지 9,910㎡(이하‘제2토지’라한다)를 황○○ 외 16명에게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제2토지에는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순번 12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 ② 17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8,500만 원,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 ③ 18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 1억 3,200만 엔, 근저당권자 ○○협동중앙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위 근저당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에 조○○과 황○○ 외 16명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토지등기부등본 을구 7항, 12항, 12-4항, 17항, 17-2항, 18항, 18-2항의 채무자 피고는 매수인이 잔금 지불과 동시에 앞에 열거된 전 항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이를 동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정하였다.
2) 조○○은 황○○으로부터 제2토지 매매대금 8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7억 원은 2014. 12. 30. 각각 지급받았다. 조○○은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바로 출금하여 피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피고의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3) 조○○은 2014. 12. 30. 황○○ 외 16명에게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조○○은 2013. 8. 30.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 조○○에게 양도소득세 333,128,340원(납부기한 2014. 12. 31.)을 고지하였다.
2) 조○○은 제2토지 매매에 대하여 2015. 2.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4. 10. 95,483,086원(납부기한 2015. 4. 30.), 2015. 6. 11. 95,474,760원
(납부기한 2015. 6. 30.)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고지하였다.
3) 2016. 8. 2. 기준 조○○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액은 647,818,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은 2014. 12. 30. 황○○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억 원을 지급받고 바로 피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현금 7억 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제1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고 있었고, 제2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의 조○○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있었는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제1토지 수용, 제2토지 매매로 인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조순덕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647,818,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서류를 교부하기로 특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이 황○○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을 피고에게 이체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처분을 문제 삼고 있는 재산인 7억 원의 취득 원인(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의 사해성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7억 원이라는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잔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애초에 잔금 7억 원은 일반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증여를 예정하고 발생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원고는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과 제2토지의 매매대금 수령으로 조○○에게 양도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 각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즉, 제1토지의 수용과 제2토지의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는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행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4) 행위의 주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조○○은 선행 근저당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조○○에게 이 사건 매매 잔금 7억 원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인 조○○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