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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원금 초과 추심액 과세 여부와 이자소득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349
판결 요약
대여금 반환에서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추가 대여나 별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제 사유가 없습니다. 수입 시기 역시 실제 대금 수령일로 판단합니다.
#대여금 반환 #이자소득 #원금 초과 #종합소득세 #추가대여 부인
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에서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원금을 초과해 수령한 금액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49 판결은 추가대여 및 별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금을 초과해 받은 금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한 금액 외에 추가 대여나 상환 합의가 없으면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추가 대여나 별도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이자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추가대여·합의 내용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초과 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자소득의 수입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요?
답변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실제 금액을 수령한 날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수입시기는 원금 초과분을 실제로 받은 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별도 합의 등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증거, 즉 추가대여금 송금내역·변제약정서·신빙성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 대여금 외에 추가대여금 및 별도 합의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 전액이 이자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을 수령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49(2017.04.27)

원 고

AAA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50,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3. BBB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BBB로부터 00시 00면 00리 산 34 임야 24,496㎡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1,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주식회사 *****밸리는 2007.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12.17.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금액 부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3억 1,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에 따라 2010. 2. 25. 3억 1,2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추심한 3억 1,200만 원 중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금액인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0만 원은 원고의 이자소득이다’고 하면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50,40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거쳐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2억 4,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3,500만 원을 대여한바 있고, BBB와 사이에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3억 원만을 변제받기로 하고 공탁금 중 나머지 1,200만 원(= 3억 1,200만 원 - 3억 원)은 BBB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추심한3억 1,200만 원 중 원고가 이자로 수령한 금액은 2,500만 원(= 3억 원 - 2억 7,500만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7,200만 원을 이자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3,500만 원의 추가대여 및 BBB와의 별도 합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BBB에게 2억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3억 1,200만 원을 추심함으로써 이자로 7,2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05. 8.경 BBB 소유의 @@시 @@면 @@리 850-2 소재 주택이 경매당할 위기에 처하자, BBB의 부탁으로 그에게 2005. 8. 4. 800만 원, 2005. 8. 10.1,700만 원, 2005. 9. 27.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 소유의 위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BB,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매신청으로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2005. 4. 12. 이루어졌는데, 위 경매신청은 원고 주장의 3,500만 원 대여일시보다 훨씬 전인 2005. 4. 19. 이미 취하된 점, BB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고 주장의 대여일시보다 약 3년 후인 2008. 6. 13.에서야 비로소 모두 상환된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3,500만 원 대여의 경위를 믿을 수 없고, 달리 3,500만 원의 추가대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원고는 ⁠‘BBB와 사이에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3억 원만을 변제받기로 하고 공탁금 중 나머지 1,200만

원은 BBB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가 2014. 3.10.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합의 내용을 전제로 ⁠‘공탁수령금 3억 1,200만 원에서 대여원금 2억 7,500만 원과 이자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내용증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추가대여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채로 세무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서신들은 내용증명이 아닌 것들로서 그 기재일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추가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13. 8. 5. 세무공무원과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의 문답을 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2. 13.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을 받자, ⁠‘BBB에게 2006. 2. 13. 2억 4,000만원을 차용해 주었기에 담보의 성격으로 근저당설정한 것입니다.’고 대답하였고, ⁠‘위에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당시에 위 소득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기한 후 신고나 세금이 부과되기 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이자소득 7,200만 원 중 공제할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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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원금 초과 추심액 과세 여부와 이자소득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349
판결 요약
대여금 반환에서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추가 대여나 별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제 사유가 없습니다. 수입 시기 역시 실제 대금 수령일로 판단합니다.
#대여금 반환 #이자소득 #원금 초과 #종합소득세 #추가대여 부인
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에서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원금을 초과해 수령한 금액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49 판결은 추가대여 및 별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금을 초과해 받은 금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한 금액 외에 추가 대여나 상환 합의가 없으면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추가 대여나 별도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이자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추가대여·합의 내용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초과 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자소득의 수입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요?
답변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실제 금액을 수령한 날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수입시기는 원금 초과분을 실제로 받은 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별도 합의 등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증거, 즉 추가대여금 송금내역·변제약정서·신빙성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 대여금 외에 추가대여금 및 별도 합의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 전액이 이자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을 수령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49(2017.04.27)

원 고

AAA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50,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3. BBB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BBB로부터 00시 00면 00리 산 34 임야 24,496㎡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1,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주식회사 *****밸리는 2007.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12.17.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금액 부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3억 1,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에 따라 2010. 2. 25. 3억 1,2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추심한 3억 1,200만 원 중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금액인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0만 원은 원고의 이자소득이다’고 하면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50,40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거쳐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2억 4,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3,500만 원을 대여한바 있고, BBB와 사이에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3억 원만을 변제받기로 하고 공탁금 중 나머지 1,200만 원(= 3억 1,200만 원 - 3억 원)은 BBB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추심한3억 1,200만 원 중 원고가 이자로 수령한 금액은 2,500만 원(= 3억 원 - 2억 7,500만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7,200만 원을 이자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3,500만 원의 추가대여 및 BBB와의 별도 합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BBB에게 2억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3억 1,200만 원을 추심함으로써 이자로 7,2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05. 8.경 BBB 소유의 @@시 @@면 @@리 850-2 소재 주택이 경매당할 위기에 처하자, BBB의 부탁으로 그에게 2005. 8. 4. 800만 원, 2005. 8. 10.1,700만 원, 2005. 9. 27.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 소유의 위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BB,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매신청으로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2005. 4. 12. 이루어졌는데, 위 경매신청은 원고 주장의 3,500만 원 대여일시보다 훨씬 전인 2005. 4. 19. 이미 취하된 점, BB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고 주장의 대여일시보다 약 3년 후인 2008. 6. 13.에서야 비로소 모두 상환된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3,500만 원 대여의 경위를 믿을 수 없고, 달리 3,500만 원의 추가대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원고는 ⁠‘BBB와 사이에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3억 원만을 변제받기로 하고 공탁금 중 나머지 1,200만

원은 BBB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가 2014. 3.10.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합의 내용을 전제로 ⁠‘공탁수령금 3억 1,200만 원에서 대여원금 2억 7,500만 원과 이자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내용증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추가대여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채로 세무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서신들은 내용증명이 아닌 것들로서 그 기재일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추가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13. 8. 5. 세무공무원과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의 문답을 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2. 13.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을 받자, ⁠‘BBB에게 2006. 2. 13. 2억 4,000만원을 차용해 주었기에 담보의 성격으로 근저당설정한 것입니다.’고 대답하였고, ⁠‘위에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당시에 위 소득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기한 후 신고나 세금이 부과되기 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이자소득 7,200만 원 중 공제할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