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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의 소제기 반복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다270957
판결 요약
이미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동일 목적의 등기청구를 대위 또는 동일당사자가 중복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대위소송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 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뒤 제3자나 대위자 명의로 같은 취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동일 목적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와 실질적 내용이 같은 소송을 대위 등 형식만 달리하여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957 판결은 체납자 AAA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동일 취지의 등기청구를 원고가 대위해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전소와 동일한 취지로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동일 청구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제기하면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957 판결은 기존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7095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2654

판 결 선 고

2017.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대법원 2016다270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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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의 소제기 반복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다270957
판결 요약
이미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동일 목적의 등기청구를 대위 또는 동일당사자가 중복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대위소송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 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뒤 제3자나 대위자 명의로 같은 취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동일 목적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와 실질적 내용이 같은 소송을 대위 등 형식만 달리하여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957 판결은 체납자 AAA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동일 취지의 등기청구를 원고가 대위해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전소와 동일한 취지로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동일 청구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제기하면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957 판결은 기존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7095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2654

판 결 선 고

2017.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대법원 2016다270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