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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무권한 임대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 요약
타인의 체납재산(세대)을 권원 없이 임대·점유해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익은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동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임대하거나 점유해 얻은 이익은 체납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체납자 #무권한 임대 #부동산 점유 #사용이익 반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권원 없이 임대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권한 없이 임대·점유했다면, 그 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권한 없이 임대·점유한 경우 사용이익 상당 이익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 무권한 임대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 및 사용함으로써, 그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은 체납재산의 임대·점유 사용이익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임대한 자가 받은 사용이익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임대한 자가 사용 또는 임대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 원심 요지에 따라 점유·임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 이익 반환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7371 추심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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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무권한 임대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 요약
타인의 체납재산(세대)을 권원 없이 임대·점유해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익은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동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임대하거나 점유해 얻은 이익은 체납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체납자 #무권한 임대 #부동산 점유 #사용이익 반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권원 없이 임대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권한 없이 임대·점유했다면, 그 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권한 없이 임대·점유한 경우 사용이익 상당 이익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2. 무권한 임대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 및 사용함으로써, 그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은 체납재산의 임대·점유 사용이익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임대한 자가 받은 사용이익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임대한 자가 사용 또는 임대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 원심 요지에 따라 점유·임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 이익 반환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7371 추심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다26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