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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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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54504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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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54504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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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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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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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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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