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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토지 후견인 매매 시 소유권 상실 인정 요건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 요약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후견인과 국가 간 매매계약 체결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상속인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실무상 후견인을 통한 처분시 권한·계약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인 소유권 #후견인 매매 #국가 매수 #소유권이전 #사정명의인
질의 응답
1. 후견인이 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상속인은 소유권을 잃나요?
답변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상속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은 상속인의 후견인과 국가 사이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후견인의 매매 이후에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 상속인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후 상속인 소유권 상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상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지만 후견인을 통한 매매가 있다면 말소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에로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 상속인의 소유권등기 말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은 실질 소유권이 이미 국가에 귀속된 경우 상속인의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5450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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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토지 후견인 매매 시 소유권 상실 인정 요건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 요약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후견인과 국가 간 매매계약 체결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상속인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실무상 후견인을 통한 처분시 권한·계약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인 소유권 #후견인 매매 #국가 매수 #소유권이전 #사정명의인
질의 응답
1. 후견인이 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상속인은 소유권을 잃나요?
답변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상속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은 상속인의 후견인과 국가 사이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후견인의 매매 이후에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 상속인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후 상속인 소유권 상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상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지만 후견인을 통한 매매가 있다면 말소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에로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 상속인의 소유권등기 말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은 실질 소유권이 이미 국가에 귀속된 경우 상속인의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5450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다25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