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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인 해산·청산 불인정 시 소득 발생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 요약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경우, 전 주식 매각 계약이 형식적이지 않고 해산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 소득(배당·이자·양도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해산 #해산 청산 #주식전부 매각 #잔여재산 분배 #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전부 매각은 소득발생으로 보나요?
답변
해산·청산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 전부 매각이라도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은 법인 해산·청산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식 전부 매각이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없고, 소득 발생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해산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 형식적이면 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계약서가 형식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에 따른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은 계약이 형식적이지 않고,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렵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인의 해산·청산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산·청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은 증거 부족 등으로 해산·청산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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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34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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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3432
판결 요약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경우, 전 주식 매각 계약이 형식적이지 않고 해산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 소득(배당·이자·양도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해산 #해산 청산 #주식전부 매각 #잔여재산 분배 #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전부 매각은 소득발생으로 보나요?
답변
해산·청산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 전부 매각이라도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은 법인 해산·청산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식 전부 매각이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없고, 소득 발생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해산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 형식적이면 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계약서가 형식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에 따른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은 계약이 형식적이지 않고,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렵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인의 해산·청산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산·청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은 증거 부족 등으로 해산·청산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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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34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