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15597 배당이의 |
원 고 |
송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22. 10.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을 0,000만 원에서 0,000만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KKKKK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11행의 “피고 이AA의 부친인 이BB은”을 『피고 이AA의 고모부인 이BB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2~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피고 이AA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9. 2.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9. 3. 29.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이AA은 2021. 10.경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 이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인증서(지급각서)에 따라 2021. 2. 28.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이 원금이고, 이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금에 대한 담보는 이 사건 가등기(담보가등기이다)이며, 구체적인 채권액은 ‘원금: 00,000,000원원, 지연이자금: 00,000,000원(원금에 대한 2021. 3. 1.부터 2021. 10. 22.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합계금: 000,000,000원원’이다”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 제8쪽 8행의 “을나 제7, 12호증”을 『을나 제4 내지 7,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10~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원고에게 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8.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조카인 피고 이AA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20. 12.경 당시 이BB의 대여원리금은 00,000,000원 상당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2020. 12.경 피고 이AA에게 그 대여원리금 00,000,000원을 2021.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변제기 다음날인 2021. 3. 1.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배당기일(2022. 10. 26.)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고 이AA의 채권액을 계산하면, 000,000,000원[= 0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같다) + 2021. 3. 1.부터 2022. 10. 26.까지 연 24% 지연손해금 00,000,000원(= 00,000,000원 × 0.24 × (1+240/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법원은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00,000,000원, 이 사건 가등기권자로서 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➀ 2021. 7.경 원고의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KKKKK가 인수하여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가 실시되었고, ➁ 이 사건 가등기는 이BB이 원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설정한 것이고 피고 이AA의 배당요구 금액도 임의로 계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KKKKK는 2021. 7.경 피고 이AA과 ‘1. 피고 주식회사 KKKKK는 피고 이AA에게 차용금 00,000,000원을 2022. 7. 31.까지 변제한다. 2. 위 차용금은 원채무자 원고로부터 채무인수를 한 금액이며 동 금액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가등기임을 확인한다(병존적 채무인수임)’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변제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변제각서에는 피고 주식회사 KKKKK의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1. 7.경 채무인수로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변제각서에 따른 채무인수는 2021. 10. 19.경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 갑 제6, 10호증,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➀ 원고는 법무사인 이BB에게 직접 이 사건 가등기 업무를 맡기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고 가등기를 설정한 이후 인감도장 등을 돌려받은 사실, ➁ 원고가 이BB과 피고 이AA을 사기(채무액을 부풀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123,007,1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차용금을 초과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검찰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이AA이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액은 이 사건 지급각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15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15597 배당이의 |
원 고 |
송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22. 10.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을 0,000만 원에서 0,000만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KKKKK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11행의 “피고 이AA의 부친인 이BB은”을 『피고 이AA의 고모부인 이BB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2~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피고 이AA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9. 2.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9. 3. 29.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이AA은 2021. 10.경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 이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인증서(지급각서)에 따라 2021. 2. 28.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이 원금이고, 이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금에 대한 담보는 이 사건 가등기(담보가등기이다)이며, 구체적인 채권액은 ‘원금: 00,000,000원원, 지연이자금: 00,000,000원(원금에 대한 2021. 3. 1.부터 2021. 10. 22.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합계금: 000,000,000원원’이다”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 제8쪽 8행의 “을나 제7, 12호증”을 『을나 제4 내지 7,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10~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원고에게 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8.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조카인 피고 이AA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20. 12.경 당시 이BB의 대여원리금은 00,000,000원 상당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2020. 12.경 피고 이AA에게 그 대여원리금 00,000,000원을 2021.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변제기 다음날인 2021. 3. 1.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배당기일(2022. 10. 26.)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고 이AA의 채권액을 계산하면, 000,000,000원[= 0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같다) + 2021. 3. 1.부터 2022. 10. 26.까지 연 24% 지연손해금 00,000,000원(= 00,000,000원 × 0.24 × (1+240/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법원은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00,000,000원, 이 사건 가등기권자로서 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➀ 2021. 7.경 원고의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KKKKK가 인수하여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가 실시되었고, ➁ 이 사건 가등기는 이BB이 원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설정한 것이고 피고 이AA의 배당요구 금액도 임의로 계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KKKKK는 2021. 7.경 피고 이AA과 ‘1. 피고 주식회사 KKKKK는 피고 이AA에게 차용금 00,000,000원을 2022. 7. 31.까지 변제한다. 2. 위 차용금은 원채무자 원고로부터 채무인수를 한 금액이며 동 금액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가등기임을 확인한다(병존적 채무인수임)’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변제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변제각서에는 피고 주식회사 KKKKK의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1. 7.경 채무인수로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변제각서에 따른 채무인수는 2021. 10. 19.경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 갑 제6, 10호증,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➀ 원고는 법무사인 이BB에게 직접 이 사건 가등기 업무를 맡기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고 가등기를 설정한 이후 인감도장 등을 돌려받은 사실, ➁ 원고가 이BB과 피고 이AA을 사기(채무액을 부풀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123,007,1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차용금을 초과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검찰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이AA이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액은 이 사건 지급각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15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