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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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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5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7445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5. 2. |
|
판 결 선 고 |
2017. 5.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 및 지방소득세 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심판결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신 매매계약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세무사 AAA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AAA은 신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 BBB에게서 건네받았고,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 보아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적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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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5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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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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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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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744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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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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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 및 지방소득세 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심판결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신 매매계약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세무사 AAA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AAA은 신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 BBB에게서 건네받았고,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 보아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적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