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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첨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3522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실제보다 낮은 양도가액이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매매계약서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0년 부과기간
질의 응답
1. 양도가액을 낮게 적은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세무신고를 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답변
아니오, 이 사안처럼 허위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경우 5년이 아니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판결 및 국세기본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신고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 내 처분이 적법하므로, 허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판결은 허위계약서 제출이 확인되는 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되어 부과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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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7445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 및 지방소득세 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심판결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신 매매계약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세무사 AAA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AAA은 신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 BBB에게서 건네받았고,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 보아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적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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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가액을 낮게 적은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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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세무신고를 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답변
아니오, 이 사안처럼 허위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경우 5년이 아니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판결 및 국세기본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신고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 내 처분이 적법하므로, 허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판결은 허위계약서 제출이 확인되는 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되어 부과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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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7445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 및 지방소득세 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심판결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신 매매계약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세무사 AAA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AAA은 신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 BBB에게서 건네받았고,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 보아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적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