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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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381(202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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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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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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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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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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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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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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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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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구단80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JJJ |
피 고 |
YY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9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배우자인 YYY, 아들 JBB은 1998. 3. 17.경부터 ○○ ○○구 △△동 및 ○○동 일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3. 1. 15. ○○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일부(이하 ‘○○동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4.부터 ○○동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 ○○구 □□동 *** kkJJIIPP ***동 ***호(이하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2021. 4. 27.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아파트를 737,000,000원에 분양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21. 5. 31. 쟁점 아파트를 소외인에게 1,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위 양도 당시 원고와 YYY이 한 세대를 이루었고, JBB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 7. 15.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2.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원고 세대에 속한 YYY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93,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쟁점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와 같은 세대를 이룬 YYY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상으로는 5년 미만인 것 자체는 맞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YYY이 치료 요양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출한 기간을 쟁점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 거주기간에 포함시키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주민등록상 YYY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 1490일과 총 치료 및 요양 기간 369일), 원고는 결론적으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은 위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부분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3호는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지난 기간을 위 거주 기간에 산입시킬 수 있는 사유로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들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YYY 역시 쟁점 아파트를 임차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이의 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그런데 YYY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위 5년의 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쟁점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자신에게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YYY이 병원 치료를 위해 쟁점 주택을 떠나 있었을 뿐이므로 해당 기간 역시 거주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YYY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YYY이 치료 또는 요양을 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내역들(5면의 표 참조) 가운데, 적어도 ○○○○시에 거주하는 동안 YYY이 ‘가정 내 치료 및 요양’을 받았다는 50일(위 표의 순번 2)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YYY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50일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YYY의 거주기간에 산입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내역들이 YYY의 거주기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YYY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쟁점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여전히 동일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부부가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해력 및 인지력 등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비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법 특유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이 우선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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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381(202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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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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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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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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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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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구단80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JJJ |
피 고 |
YY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9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배우자인 YYY, 아들 JBB은 1998. 3. 17.경부터 ○○ ○○구 △△동 및 ○○동 일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3. 1. 15. ○○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일부(이하 ‘○○동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4.부터 ○○동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 ○○구 □□동 *** kkJJIIPP ***동 ***호(이하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2021. 4. 27.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아파트를 737,000,000원에 분양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21. 5. 31. 쟁점 아파트를 소외인에게 1,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위 양도 당시 원고와 YYY이 한 세대를 이루었고, JBB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 7. 15.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2.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원고 세대에 속한 YYY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93,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쟁점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와 같은 세대를 이룬 YYY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상으로는 5년 미만인 것 자체는 맞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YYY이 치료 요양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출한 기간을 쟁점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 거주기간에 포함시키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주민등록상 YYY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 1490일과 총 치료 및 요양 기간 369일), 원고는 결론적으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은 위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부분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3호는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지난 기간을 위 거주 기간에 산입시킬 수 있는 사유로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들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YYY 역시 쟁점 아파트를 임차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이의 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그런데 YYY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위 5년의 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쟁점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자신에게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YYY이 병원 치료를 위해 쟁점 주택을 떠나 있었을 뿐이므로 해당 기간 역시 거주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YYY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YYY이 치료 또는 요양을 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내역들(5면의 표 참조) 가운데, 적어도 ○○○○시에 거주하는 동안 YYY이 ‘가정 내 치료 및 요양’을 받았다는 50일(위 표의 순번 2)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YYY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50일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YYY의 거주기간에 산입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내역들이 YYY의 거주기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YYY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쟁점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여전히 동일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부부가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해력 및 인지력 등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비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법 특유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이 우선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