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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122
판결 요약
농지 양도 시 재촌·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이 경우 실제 농작업 참여 증거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리, 공급·지원금 수령자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세무서의 안내 미흡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재촌 요건 #자경 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를 양도할 때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재촌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판결은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농사지었다고 주장해도 어떤 증거가 부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농자재 영수증, 지원금 수령자, 주민등록지 거리 등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면 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판결은 농자재 영수증·지원금 수령자들이 모두 원고가 아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멀리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경·재촌 요건 불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세무서 안내가 부족했을 때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납세 안내 미흡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판결은 납세안내의 부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6. DD지방법원 AA지원 2005타경9586 임의경매절차에서

전남 AA군 BB면 CC리 1355 답 4,1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5,220,000원에 경락받아, 200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9. 12.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5,000,000원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15,220,000

원과 취득세 525,260원을 각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7. 7.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0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21,7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8,644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8. 3.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원고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약 200m 거리에 있 는 전남 AA군 BB면 CC리 744에서 1년 중 100일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도 위법하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

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위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행령 제168조의8이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게 되는데, 여기서 ⁠‘재촌’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시흥시 시흥대로 ****-*(미산동)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36㎞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변

동된 각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 바깥에 각 위치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비료․농약 등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형수인 강FF이다.

③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쌀 농가에 지급된 지원금

의 수령자도 원고가 아니라, 2014년에는 강FF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이EE였

다.

④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원

고가 농사철에 내려와 형제들과 함께 쌀과 마늘 등을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

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야 하며(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위 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로 납

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납세의무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

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

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안내 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

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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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122
판결 요약
농지 양도 시 재촌·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이 경우 실제 농작업 참여 증거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리, 공급·지원금 수령자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세무서의 안내 미흡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재촌 요건 #자경 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를 양도할 때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재촌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판결은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농사지었다고 주장해도 어떤 증거가 부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농자재 영수증, 지원금 수령자, 주민등록지 거리 등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면 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판결은 농자재 영수증·지원금 수령자들이 모두 원고가 아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멀리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경·재촌 요건 불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세무서 안내가 부족했을 때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납세 안내 미흡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판결은 납세안내의 부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122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6. DD지방법원 AA지원 2005타경9586 임의경매절차에서

전남 AA군 BB면 CC리 1355 답 4,1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5,220,000원에 경락받아, 200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9. 12.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5,000,000원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15,220,000

원과 취득세 525,260원을 각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7. 7.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0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21,7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8,644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8. 3.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원고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약 200m 거리에 있 는 전남 AA군 BB면 CC리 744에서 1년 중 100일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도 위법하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

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위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행령 제168조의8이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게 되는데, 여기서 ⁠‘재촌’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시흥시 시흥대로 ****-*(미산동)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36㎞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변

동된 각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 바깥에 각 위치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비료․농약 등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형수인 강FF이다.

③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쌀 농가에 지급된 지원금

의 수령자도 원고가 아니라, 2014년에는 강FF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이EE였

다.

④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원

고가 농사철에 내려와 형제들과 함께 쌀과 마늘 등을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

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야 하며(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위 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로 납

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납세의무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

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

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안내 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

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