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처분일 직후에 이루어진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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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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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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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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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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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AAA(2017. 1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7. ○○○동 285-2 답 중 자기 소유의 지분 1/2을 BBB에게 1억 원에 양도하고, 2014. 8. 25. ○○○리 404 대 중 자기 소유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CCC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6. 14. 망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6. 22. CC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7. 6. 27.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1.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양도대금 없이 매매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작은집 조카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8.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8. 25.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7. 6. 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처분일 직후에 이루어진 위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처분일 직후에 이루어진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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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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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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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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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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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AAA(2017. 1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7. ○○○동 285-2 답 중 자기 소유의 지분 1/2을 BBB에게 1억 원에 양도하고, 2014. 8. 25. ○○○리 404 대 중 자기 소유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CCC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6. 14. 망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6. 22. CC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7. 6. 27.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1.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양도대금 없이 매매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작은집 조카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8.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8. 25.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7. 6. 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처분일 직후에 이루어진 위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