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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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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21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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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의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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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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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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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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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802,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피고로부터”를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 2쪽 아래에서 3행 “426,802,19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3쪽 1행의 “4호증의”를 “4, 6호증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 “이 사건 부동산”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아닌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나아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
○ 3쪽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간의 길이에 대해 제한을두지 않을 경우 기간손익계산의 취지가 흐려지기 때문인바[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바45, 56, 82(병합) 결정 참조], 이러한 이유로 사업연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연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다.
나) 위 법리 및 관련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200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원고가 법인에 귀속시키려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은 2009. 12. 30.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 28.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관에 의한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은 2010. 12. 31.이다. 그런데 이 사건부동산의 양도차익 발생일인 2009. 12. 30.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 12. 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부과 여부만이문제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본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 해석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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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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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21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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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의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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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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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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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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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802,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피고로부터”를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 2쪽 아래에서 3행 “426,802,19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3쪽 1행의 “4호증의”를 “4, 6호증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 “이 사건 부동산”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아닌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나아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
○ 3쪽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간의 길이에 대해 제한을두지 않을 경우 기간손익계산의 취지가 흐려지기 때문인바[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바45, 56, 82(병합) 결정 참조], 이러한 이유로 사업연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연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다.
나) 위 법리 및 관련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200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원고가 법인에 귀속시키려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은 2009. 12. 30.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 28.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관에 의한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은 2010. 12. 31.이다. 그런데 이 사건부동산의 양도차익 발생일인 2009. 12. 30.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 12. 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부과 여부만이문제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본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 해석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