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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업무관련성·금융투자업 부정 처분의 타당성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 요약
투자회사가 특수관계 성립 후 회사에 운영자금 목적 대여를 한 경우, 손해방지 등 목적이 기존 사업 및 금융투자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나 손실회피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회사 #특수관계 #대여금 업무관련성 #금융투자업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성립 후 투자회사가 대여한 운영자금도 금융투자업무 관련성 인정되나요?
답변
네, 기존 투자 손해방지나 이자수입 등 목적이 있다면 금융투자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은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대여가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이자 수입만 목적이 아니었다며 대여금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단순 이자수입만 목적이 아니어도 기존 투자손실 방지 등 목적이 있으면 업무관련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은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투자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대여금은 어떤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최초의 투자가 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이후 특수관계가 되더라도 기존 투자 보호 등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은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차원의 대여금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798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0000회

피 고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저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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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업무관련성·금융투자업 부정 처분의 타당성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 요약
투자회사가 특수관계 성립 후 회사에 운영자금 목적 대여를 한 경우, 손해방지 등 목적이 기존 사업 및 금융투자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나 손실회피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회사 #특수관계 #대여금 업무관련성 #금융투자업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성립 후 투자회사가 대여한 운영자금도 금융투자업무 관련성 인정되나요?
답변
네, 기존 투자 손해방지나 이자수입 등 목적이 있다면 금융투자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은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대여가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이자 수입만 목적이 아니었다며 대여금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단순 이자수입만 목적이 아니어도 기존 투자손실 방지 등 목적이 있으면 업무관련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은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투자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대여금은 어떤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최초의 투자가 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이후 특수관계가 되더라도 기존 투자 보호 등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은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차원의 대여금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798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0000회

피 고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저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