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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명의무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주장한 수목대금, 노무비, 중개수수료는 증거 부족 또는 관련 법 위반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출된 계약서, 입금증, 증인 진술 등으로도 해당 금액의 지출 및 필요경비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부동산매매 #수목대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수목대금 등 추가 취득가액을 경비로 산입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됐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판결은 사후 작성 계약서, 입금확인증, 진술 등만으로는 증빙 인정이 어렵고, 취득 관련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산입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노무비나 수목 관리비 등 지출이 필요경비 인정 받으려면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영수증·현장사진 등)를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노무비 지출 주장에 대해 현장사진 등 객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필요경비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3. 중개수수료가 통상 한도액을 넘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인중개사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은 700만원 중개수수료가 법정 상한을 초과해 인정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통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구합112 판결

변 론 종 결

2018.3.7.

판 결 선 고

2018.4.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65,960원, 지방소득세 6,09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3행의 ⁠‘4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5면 1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수목대금 3,6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으로 2,4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 증인 황kk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수목을 합할시 총액 6,000만 원으로 한다. 단 12. 12. 완납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황kk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고, 계약일인 2014. 12. 15.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위 특약사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황kk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무렵 황kk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소재 전 10,030㎡’를 이kk외 2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원고가 황kk를 대리하였고, 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일: 2014. 12. 12. 거래금액: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 3)은 위 춘암리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황kk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별도의 수목대금 없이 2,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6,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춘암리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입금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수목대금 3,6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황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2,4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무비 66,267,0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구kk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무비 66,267,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목 관리나 소로길 및 석축 공사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장답사 사진(을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작업이나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노무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7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중개수수료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호증, 증인 홍kk, 전kk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신고 당시 필요경비 항목 중 ⁠‘자본적 지출액’란에 유익인건비 106,157,000원, ⁠‘기타비용’란에 법무사보수 외 취득세 1,352,000원만을 기재하였을 뿐 ⁠‘중개수수료’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을 제1호증).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③ 원고는 홍kk, 전kk이 ⁠‘pp부동산’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2), 홍kk, 전kk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pp부동산 소속이 아니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주장에 의하면 전kk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서kk 외 1인) 측 소개자임에도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1,260,000원(= 1억 4,000만 원 × 0.9%)이 한도인데, 원고가 홍kk, 전kk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는 이에 비해 지나치게 다액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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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명의무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주장한 수목대금, 노무비, 중개수수료는 증거 부족 또는 관련 법 위반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출된 계약서, 입금증, 증인 진술 등으로도 해당 금액의 지출 및 필요경비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부동산매매 #수목대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수목대금 등 추가 취득가액을 경비로 산입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됐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판결은 사후 작성 계약서, 입금확인증, 진술 등만으로는 증빙 인정이 어렵고, 취득 관련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산입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노무비나 수목 관리비 등 지출이 필요경비 인정 받으려면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영수증·현장사진 등)를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노무비 지출 주장에 대해 현장사진 등 객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필요경비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3. 중개수수료가 통상 한도액을 넘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인중개사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은 700만원 중개수수료가 법정 상한을 초과해 인정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통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구합112 판결

변 론 종 결

2018.3.7.

판 결 선 고

2018.4.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65,960원, 지방소득세 6,09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3행의 ⁠‘4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5면 1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수목대금 3,6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으로 2,4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 증인 황kk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수목을 합할시 총액 6,000만 원으로 한다. 단 12. 12. 완납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황kk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고, 계약일인 2014. 12. 15.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위 특약사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황kk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무렵 황kk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소재 전 10,030㎡’를 이kk외 2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원고가 황kk를 대리하였고, 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일: 2014. 12. 12. 거래금액: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 3)은 위 춘암리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황kk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별도의 수목대금 없이 2,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6,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춘암리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입금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수목대금 3,6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황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2,4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무비 66,267,0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구kk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무비 66,267,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목 관리나 소로길 및 석축 공사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장답사 사진(을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작업이나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노무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7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중개수수료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호증, 증인 홍kk, 전kk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신고 당시 필요경비 항목 중 ⁠‘자본적 지출액’란에 유익인건비 106,157,000원, ⁠‘기타비용’란에 법무사보수 외 취득세 1,352,000원만을 기재하였을 뿐 ⁠‘중개수수료’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을 제1호증).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③ 원고는 홍kk, 전kk이 ⁠‘pp부동산’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2), 홍kk, 전kk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pp부동산 소속이 아니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주장에 의하면 전kk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서kk 외 1인) 측 소개자임에도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1,260,000원(= 1억 4,000만 원 × 0.9%)이 한도인데, 원고가 홍kk, 전kk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는 이에 비해 지나치게 다액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