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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부가가치세 수수료 부담 부당이득 여부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
판결 요약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상 비용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이익을 누리는 대신 발생한 비용이란 점, 징세비용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별개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부가가치세 #수수료 #부당이득 #사무관리
질의 응답
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가치세 포함 결제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스스로 선택한 계약에 따른 비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판결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가맹점계약상 사업자 이익에 따른 비용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징세비용(사무관리자 비용)으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징수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사업자 고유의 업무이므로,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판결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의 법정 의무이자 사업자의 사무이므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피고에게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납세·징수의무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판결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징수의무와, 신용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의무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로 벌어지는 수수료부담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손해인가요?
답변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부당하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가맹점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출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판결은 가맹점수수료 지출은 계약상 원인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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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원고, 항소인

AAA 외 227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471 ⁠(2017.07.14)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은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은 소비자들과 거래를 할 때 원고들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원고들은 소비자와 신용카드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여 소비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있고, 위 총액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수입 조달을 위하여 부과되는 국

세이고, 원고들과 같은 사업자들 소득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원고들에게 법률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과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발생하는 과다한 비용까지도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당하게 부담하여 소비자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위 수수료 상당손해를 입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수수료 상당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고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용카드 거래 시에 부담해 온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부당이득액중 일부인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또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징수비용인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지출한 행위는 피고가 하여야 할 비용관리․납부업무를 대신 행한 것으로서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사무의 본인인 피고는 그 관리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용카드 거래 시에 부담해 온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수료상당액을 사무관리비용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사무관리비용 중 일부인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징세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말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가 이러한 징세비

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신용카드회사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은 피고의 개입 없이 원고들과 신용카드회사 사이에체결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인 점, 원고들이 거래 편의, 신용거래로 인한 매출기회 확보, 다양한 마케팅 효과, 체계적 영업관리 및 매출관리, 소비자와의 신용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 스스로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수인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점, 부가가치세법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과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의무이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라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과 신용카드회사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가 논리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실제로 신용카드회사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수수료는 징세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들이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따른 이익을 누리기 위해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수수료는 가맹점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수수료가 징세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부가가치세 징수과정에서 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가맹점수수료와 구별되는 일정한 부가가치

세 징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징수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러한 부가가치세 징수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과 같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 기한까지 보유함으로써 자금운용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징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34조 제1항의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 1560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사업자인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인 원고들의 의무이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재화 등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법 규정이 위헌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위 법 조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업무 또한 원고들의 사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원고들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민법 제734조 이하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수수료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들

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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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부가가치세 수수료 부담 부당이득 여부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
판결 요약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상 비용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이익을 누리는 대신 발생한 비용이란 점, 징세비용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별개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부가가치세 #수수료 #부당이득 #사무관리
질의 응답
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가치세 포함 결제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스스로 선택한 계약에 따른 비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판결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가맹점계약상 사업자 이익에 따른 비용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징세비용(사무관리자 비용)으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징수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사업자 고유의 업무이므로,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판결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의 법정 의무이자 사업자의 사무이므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피고에게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납세·징수의무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판결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징수의무와, 신용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의무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로 벌어지는 수수료부담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손해인가요?
답변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부당하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가맹점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출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판결은 가맹점수수료 지출은 계약상 원인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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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원고, 항소인

AAA 외 227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471 ⁠(2017.07.14)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은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은 소비자들과 거래를 할 때 원고들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원고들은 소비자와 신용카드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여 소비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있고, 위 총액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수입 조달을 위하여 부과되는 국

세이고, 원고들과 같은 사업자들 소득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원고들에게 법률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과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발생하는 과다한 비용까지도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당하게 부담하여 소비자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위 수수료 상당손해를 입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수수료 상당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고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용카드 거래 시에 부담해 온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부당이득액중 일부인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또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징수비용인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지출한 행위는 피고가 하여야 할 비용관리․납부업무를 대신 행한 것으로서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사무의 본인인 피고는 그 관리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용카드 거래 시에 부담해 온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수료상당액을 사무관리비용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사무관리비용 중 일부인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징세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말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가 이러한 징세비

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신용카드회사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은 피고의 개입 없이 원고들과 신용카드회사 사이에체결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인 점, 원고들이 거래 편의, 신용거래로 인한 매출기회 확보, 다양한 마케팅 효과, 체계적 영업관리 및 매출관리, 소비자와의 신용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 스스로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수인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점, 부가가치세법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과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의무이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라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과 신용카드회사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가 논리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실제로 신용카드회사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수수료는 징세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들이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따른 이익을 누리기 위해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수수료는 가맹점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수수료가 징세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부가가치세 징수과정에서 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가맹점수수료와 구별되는 일정한 부가가치

세 징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징수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러한 부가가치세 징수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과 같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 기한까지 보유함으로써 자금운용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징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34조 제1항의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 1560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사업자인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인 원고들의 의무이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재화 등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법 규정이 위헌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위 법 조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업무 또한 원고들의 사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원고들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민법 제734조 이하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수수료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들

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