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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객관성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29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인 등 법인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경우, 그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끼리 결정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등 법인 운영에 관련된 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가격은 일반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판결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 운영에 관련된 자들 간의 거래 가격은 일반적·정상적 거래를 통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시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는 상거래 관행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객관적 교환가치로서의 시가 산정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이앤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AAA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의 주식 2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4억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AAA는 2014. 12. 31. 마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대금 8억원(1주당 12,500원)에, 같은 날 양D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대금 1억5,000만 원(1주당 12,5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014. 12. 31. 거래된 가액인 1주당 12,5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AA라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 14억 원과 정상가액 24억 5,000만 원의 차액인 10억 5,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279,924,600원을 산출한 후, 2016. 5. 2. 원고에게 위 법인세를 포함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을 부과(이하 법인세 1,104,266,900원 중 위 279,924,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AAA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BBB는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 AAA는 BBB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AAA는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AAA의 신주인수대금을 대납한 후, AAA가 2014년 내에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신주를 반환받기로 하되, AAA가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BBB의 지분15%를 추가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AAA에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5. 3. 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란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마CC은 AAA의 대표이사인 점, AAA는 마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양도한 날과 같은 날 양DD에게도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양도하면서, 1주당 가격을 12,500원으로 마CC에게 양도한 가액과 동일하게 책정한 점, AAA과 양DD이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2014. 8. 21. 기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근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DD이 AAA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CC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DD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마CC, 양DD이 AAA의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이상, AAA과 마CC, 양DD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12,5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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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객관성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29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인 등 법인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경우, 그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끼리 결정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등 법인 운영에 관련된 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가격은 일반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판결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 운영에 관련된 자들 간의 거래 가격은 일반적·정상적 거래를 통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시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는 상거래 관행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객관적 교환가치로서의 시가 산정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이앤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AAA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의 주식 2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4억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AAA는 2014. 12. 31. 마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대금 8억원(1주당 12,500원)에, 같은 날 양D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대금 1억5,000만 원(1주당 12,5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014. 12. 31. 거래된 가액인 1주당 12,5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AA라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 14억 원과 정상가액 24억 5,000만 원의 차액인 10억 5,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279,924,600원을 산출한 후, 2016. 5. 2. 원고에게 위 법인세를 포함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을 부과(이하 법인세 1,104,266,900원 중 위 279,924,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AAA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BBB는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 AAA는 BBB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AAA는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AAA의 신주인수대금을 대납한 후, AAA가 2014년 내에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신주를 반환받기로 하되, AAA가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BBB의 지분15%를 추가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AAA에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5. 3. 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란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마CC은 AAA의 대표이사인 점, AAA는 마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양도한 날과 같은 날 양DD에게도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양도하면서, 1주당 가격을 12,500원으로 마CC에게 양도한 가액과 동일하게 책정한 점, AAA과 양DD이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2014. 8. 21. 기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근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DD이 AAA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CC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DD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마CC, 양DD이 AAA의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이상, AAA과 마CC, 양DD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12,5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