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63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OO이앤씨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8. 22. |
|
판 결 선 고 |
2018. 9. 19. |
주 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AAA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의 주식 2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4억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AAA는 2014. 12. 31. 마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대금 8억원(1주당 12,500원)에, 같은 날 양D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대금 1억5,000만 원(1주당 12,5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014. 12. 31. 거래된 가액인 1주당 12,5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AA라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 14억 원과 정상가액 24억 5,000만 원의 차액인 10억 5,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279,924,600원을 산출한 후, 2016. 5. 2. 원고에게 위 법인세를 포함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을 부과(이하 법인세 1,104,266,900원 중 위 279,924,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AAA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BBB는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 AAA는 BBB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AAA는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AAA의 신주인수대금을 대납한 후, AAA가 2014년 내에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신주를 반환받기로 하되, AAA가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BBB의 지분15%를 추가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AAA에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5. 3. 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란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마CC은 AAA의 대표이사인 점, AAA는 마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양도한 날과 같은 날 양DD에게도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양도하면서, 1주당 가격을 12,500원으로 마CC에게 양도한 가액과 동일하게 책정한 점, AAA과 양DD이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2014. 8. 21. 기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근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DD이 AAA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CC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DD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마CC, 양DD이 AAA의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이상, AAA과 마CC, 양DD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12,5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63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OO이앤씨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8. 22. |
|
판 결 선 고 |
2018. 9. 19. |
주 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AAA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의 주식 2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4억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AAA는 2014. 12. 31. 마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대금 8억원(1주당 12,500원)에, 같은 날 양D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대금 1억5,000만 원(1주당 12,5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014. 12. 31. 거래된 가액인 1주당 12,5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AA라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 14억 원과 정상가액 24억 5,000만 원의 차액인 10억 5,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279,924,600원을 산출한 후, 2016. 5. 2. 원고에게 위 법인세를 포함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을 부과(이하 법인세 1,104,266,900원 중 위 279,924,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AAA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BBB는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 AAA는 BBB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AAA는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AAA의 신주인수대금을 대납한 후, AAA가 2014년 내에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신주를 반환받기로 하되, AAA가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BBB의 지분15%를 추가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AAA에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5. 3. 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란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마CC은 AAA의 대표이사인 점, AAA는 마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양도한 날과 같은 날 양DD에게도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양도하면서, 1주당 가격을 12,500원으로 마CC에게 양도한 가액과 동일하게 책정한 점, AAA과 양DD이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2014. 8. 21. 기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근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DD이 AAA에 자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CC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DD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마CC, 양DD이 AAA의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이상, AAA과 마CC, 양DD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12,5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