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각하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 요약
행정청이 이미 처분을 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됩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의 이익 존부 및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소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기존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중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분쟁의 실체가 사라져 소는 각하(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 의해 취소되어 소송의 대상이 소멸한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었거나 실효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5881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각하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 요약
행정청이 이미 처분을 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됩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의 이익 존부 및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소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기존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중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분쟁의 실체가 사라져 소는 각하(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 의해 취소되어 소송의 대상이 소멸한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었거나 실효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5881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41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