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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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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0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이**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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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구세무서장외1 |
|
변 론 종 결 |
2018. 05. 11. |
|
판 결 선 고 |
2018. 06.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6. 10. 6. 원고 이**에게 한91,484,2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6. 10. 7. 원고 이++에게 한 55,047,2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6. 10. 12.’로,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6. 10. 13.’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일‘2016. 10. 12.’은 ‘2016. 10. 6.’의 오기이고, ‘2016. 10. 13.’은 ‘2016. 10. 7.’의 오기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표 중 이 사건 3토지의 취득가액란에 기재된 ‘94,259,814’를 ‘92,259,814’로, 제6쪽 제14, 15, 16행의 ‘고*주’를 각 ‘고*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일관성이 없는 점’ 다음에‘⑥ 이 사건 금원은 2012. 2. 28.부터 2012. 3. 16. 사이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박&&에게 송금되었고, 그 이전인 2011. 12. 24. 원고들이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557-3전 1,113㎡를 고현하 등 4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까지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는바(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금원 송금일 이후인 2012. 9.경 매수인인 고*하 등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비로소 해제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매매목적물인 위 각 토지에 연결되는 통행로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의 개발 및 맹지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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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0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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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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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구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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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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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6.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6. 10. 6. 원고 이**에게 한91,484,2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6. 10. 7. 원고 이++에게 한 55,047,2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6. 10. 12.’로,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6. 10. 13.’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일‘2016. 10. 12.’은 ‘2016. 10. 6.’의 오기이고, ‘2016. 10. 13.’은 ‘2016. 10. 7.’의 오기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표 중 이 사건 3토지의 취득가액란에 기재된 ‘94,259,814’를 ‘92,259,814’로, 제6쪽 제14, 15, 16행의 ‘고*주’를 각 ‘고*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일관성이 없는 점’ 다음에‘⑥ 이 사건 금원은 2012. 2. 28.부터 2012. 3. 16. 사이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박&&에게 송금되었고, 그 이전인 2011. 12. 24. 원고들이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557-3전 1,113㎡를 고현하 등 4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까지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는바(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금원 송금일 이후인 2012. 9.경 매수인인 고*하 등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비로소 해제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매매목적물인 위 각 토지에 연결되는 통행로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의 개발 및 맹지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