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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기각 사유 및 매매계약 해제 시점이 쟁점인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8누2040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점토지 개발·맹지 해결 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으며, 기존 매도계약이 유지 중이던 시점의 비용 송금이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 #개발비용 #맹지 해결
질의 응답
1. 토지에 대한 이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개발비용 등 지출이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매각계약이 유지 중이던 토지에 대한 개발·맹지 해결 비용은 지출 필요성 인정이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판결은 2012.3.16. 이전 매매계약이 유지된 시점에서 토지 개발비 등을 지출할 이유가 없음을 판단해 매매해제 후가 아니면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전에는 토지 처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판결은 계좌이체 등 금전지출 시점 당시 매매계약이 존속→비용 필요 없음, 이후 해제 확인이 핵심입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제1심 이유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에서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0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외1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 05. 11.

판 결 선 고

2018. 06.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6. 10. 6. 원고 이**에게 한91,484,2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6. 10. 7. 원고 이++에게 한 55,047,2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6. 10. 12.’로,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6. 10. 13.’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일‘2016. 10. 12.’은 ⁠‘2016. 10. 6.’의 오기이고, ⁠‘2016. 10. 13.’은 ⁠‘2016. 10. 7.’의 오기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표 중 이 사건 3토지의 취득가액란에 기재된 ⁠‘94,259,814’를 ⁠‘92,259,814’로, 제6쪽 제14, 15, 16행의 ⁠‘고*주’를 각 ⁠‘고*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일관성이 없는 점’ 다음에‘⑥ 이 사건 금원은 2012. 2. 28.부터 2012. 3. 16. 사이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박&&에게 송금되었고, 그 이전인 2011. 12. 24. 원고들이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557-3전 1,113㎡를 고현하 등 4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까지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는바(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금원 송금일 이후인 2012. 9.경 매수인인 고*하 등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비로소 해제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매매목적물인 위 각 토지에 연결되는 통행로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의 개발 및 맹지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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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기각 사유 및 매매계약 해제 시점이 쟁점인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8누2040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시점토지 개발·맹지 해결 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으며, 기존 매도계약이 유지 중이던 시점의 비용 송금이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 #개발비용 #맹지 해결
질의 응답
1. 토지에 대한 이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개발비용 등 지출이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매각계약이 유지 중이던 토지에 대한 개발·맹지 해결 비용은 지출 필요성 인정이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판결은 2012.3.16. 이전 매매계약이 유지된 시점에서 토지 개발비 등을 지출할 이유가 없음을 판단해 매매해제 후가 아니면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전에는 토지 처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판결은 계좌이체 등 금전지출 시점 당시 매매계약이 존속→비용 필요 없음, 이후 해제 확인이 핵심입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제1심 이유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에서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0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외1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 05. 11.

판 결 선 고

2018. 06.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6. 10. 6. 원고 이**에게 한91,484,2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6. 10. 7. 원고 이++에게 한 55,047,2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6. 10. 12.’로,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이 ⁠‘2016. 10. 13.’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일‘2016. 10. 12.’은 ⁠‘2016. 10. 6.’의 오기이고, ⁠‘2016. 10. 13.’은 ⁠‘2016. 10. 7.’의 오기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표 중 이 사건 3토지의 취득가액란에 기재된 ⁠‘94,259,814’를 ⁠‘92,259,814’로, 제6쪽 제14, 15, 16행의 ⁠‘고*주’를 각 ⁠‘고*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일관성이 없는 점’ 다음에‘⑥ 이 사건 금원은 2012. 2. 28.부터 2012. 3. 16. 사이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박&&에게 송금되었고, 그 이전인 2011. 12. 24. 원고들이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557-3전 1,113㎡를 고현하 등 4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까지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는바(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금원 송금일 이후인 2012. 9.경 매수인인 고*하 등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비로소 해제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매매목적물인 위 각 토지에 연결되는 통행로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의 개발 및 맹지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