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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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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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4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9. 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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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4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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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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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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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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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