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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단정 어려움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대법원 2018두44500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비영업대금에 대해, 과세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단순히 금액만으로 이자소득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과세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비영업대금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는데 이자소득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금액만으로 이자소득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00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재개 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재조사라도 세무조사와 부과의 적법성, 과세사실 입증이 충분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예외적 재조사임을 전제하였으나, 이자소득 입증 부족으로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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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05. 선고 대법원 2018두44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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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금액만으로 이자소득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00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재개 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재조사라도 세무조사와 부과의 적법성, 과세사실 입증이 충분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예외적 재조사임을 전제하였으나, 이자소득 입증 부족으로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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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05. 선고 대법원 2018두44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