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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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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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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2749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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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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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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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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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1. 접수 제22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