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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자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악의 추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증자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 #자녀 증여 사해행위 #악의 추정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증자인 자녀가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나요?
답변
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은 피고 자녀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27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1. 접수 제22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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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자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악의 추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증자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 #자녀 증여 사해행위 #악의 추정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증자인 자녀가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나요?
답변
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은 피고 자녀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27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1. 접수 제22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