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 |
|
피 고 |
손**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6.12. |
주 문
1.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김희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 |
|
피 고 |
손**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6.12. |
주 문
1.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