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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시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부동산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에서 완결권 소멸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이 인정되면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은 완결권 소멸 확인 후 피고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

피 고

손**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2.

주 문

1.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희석

출처 : 대법원 2018. 06. 12.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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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시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부동산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에서 완결권 소멸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이 인정되면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은 완결권 소멸 확인 후 피고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

피 고

손**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2.

주 문

1.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희석

출처 : 대법원 2018. 06. 12.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