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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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00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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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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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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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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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9.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 12. 21. 주식회사 가가가(이하 ‘가가가’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89. 9. 4. 묘비등 석물 설치 업체인 나나나 주식회사 (2016. 7. 6. 상호를 주식회사 다다다로 변경함, 이하 ‘나나나’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총급여액이 각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4년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AAA는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나나나에 근무하였고, 특히 나나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AAA 급여를 원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AAA 급여를 원고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미만이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기간 동안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나나나는 장묘 관련 석제품 제조, 장묘시설 제작 및 설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원고이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AAA가 지배주주이다.
2)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 동안 나나나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원고의 급여내역은 아래 과 같고, 나나나는 2015. 12. 7. 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였다.
▣ 원고가 2004년∼2014년 나나나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2015. 12.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내용
3) AAA는 1999. 3. 7.부터 2011. 3. 30.까지 나나나의 감사로, 2011. 3. 31.부터 2016. 7. 6.까지 사내이사로, 2014. 12. 30.부터 2016. 7. 6.까지 대표이사로, 2016. 7. 6.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1. 잔금지급기일을 2015. 12. 21.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나나는 2015. 12. 7.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배우자인 AAA가 1999년경부터 주 2~3일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다가 2010. 8.부터 주 5일 정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비문석 각자 고무 본뜨기, 직원복지관리, 장부관리, 사무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외적으로 이사로 활동하였고, AAA의 급여를 110만 원(기본금 10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원고의 급여에 합산하여 받아 AAA의 계좌로 매달급여를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AAA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나나나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급여를 직접 수령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11호증의 금융거래내역은 AAA가 나나나가 아닌 남편인 원고로부터 매월 송금 받은 자료로서 급여라기보다는 생활비로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AAA가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나나는 원고와 배우자를 제외하고 종업원이 2~3명 있는 영세법인으로서 2001. 7. 26.부터 2014. 4. 30. BBB이 경리사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는데 배우자인 AAA가 2010년부터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중복하여 담당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 같이 원고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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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00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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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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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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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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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9.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 12. 21. 주식회사 가가가(이하 ‘가가가’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89. 9. 4. 묘비등 석물 설치 업체인 나나나 주식회사 (2016. 7. 6. 상호를 주식회사 다다다로 변경함, 이하 ‘나나나’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총급여액이 각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4년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AAA는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나나나에 근무하였고, 특히 나나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AAA 급여를 원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AAA 급여를 원고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미만이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기간 동안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나나나는 장묘 관련 석제품 제조, 장묘시설 제작 및 설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원고이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AAA가 지배주주이다.
2)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 동안 나나나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원고의 급여내역은 아래 과 같고, 나나나는 2015. 12. 7. 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였다.
▣ 원고가 2004년∼2014년 나나나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2015. 12.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내용
3) AAA는 1999. 3. 7.부터 2011. 3. 30.까지 나나나의 감사로, 2011. 3. 31.부터 2016. 7. 6.까지 사내이사로, 2014. 12. 30.부터 2016. 7. 6.까지 대표이사로, 2016. 7. 6.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1. 잔금지급기일을 2015. 12. 21.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나나는 2015. 12. 7.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배우자인 AAA가 1999년경부터 주 2~3일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다가 2010. 8.부터 주 5일 정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비문석 각자 고무 본뜨기, 직원복지관리, 장부관리, 사무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외적으로 이사로 활동하였고, AAA의 급여를 110만 원(기본금 10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원고의 급여에 합산하여 받아 AAA의 계좌로 매달급여를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AAA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나나나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급여를 직접 수령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11호증의 금융거래내역은 AAA가 나나나가 아닌 남편인 원고로부터 매월 송금 받은 자료로서 급여라기보다는 생활비로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AAA가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나나는 원고와 배우자를 제외하고 종업원이 2~3명 있는 영세법인으로서 2001. 7. 26.부터 2014. 4. 30. BBB이 경리사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는데 배우자인 AAA가 2010년부터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중복하여 담당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 같이 원고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