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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 주장 불인정 및 세금납부 정당한 이유 부정 사례

대법원 2018두32491
판결 요약
비과세 관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세금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비과세 관행 #세법 오인 #부가가치세법 #세금 면책 #세금 신고
질의 응답
1. 관행적으로 비과세라 믿고 세금을 안 납부했는데 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행이라도 정당한 비과세 근거가 없다면 세금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2491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지 않고,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 등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서 세금 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법상 의무 위반이 법령의 오인 또는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2491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만으로는 의무 해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조치에 상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주장이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2491 판결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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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주장의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 그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과세 해석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2491(2018.04.26)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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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249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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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 #세법 오인 #부가가치세법 #세금 면책 #세금 신고
질의 응답
1. 관행적으로 비과세라 믿고 세금을 안 납부했는데 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행이라도 정당한 비과세 근거가 없다면 세금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2491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지 않고,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 등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서 세금 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법상 의무 위반이 법령의 오인 또는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2491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만으로는 의무 해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조치에 상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주장이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2491 판결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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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2491(2018.04.26)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