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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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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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의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 그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과세 해석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32491(2018.04.26) |
|
원 고 |
이@@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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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2491(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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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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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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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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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