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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공시송달 판결 집행방식 사례

성남지원 2018가합402815
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어, 일정 금액 한도 내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무효 #채권자 보호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이 무엇을 기준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증여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한도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연 5%)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판결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 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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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08. 10.

판 결 선 고

2018. 08. 24.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8. 24. 선고 성남지원 2018가합402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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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어, 일정 금액 한도 내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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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이 무엇을 기준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증여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한도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연 5%)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판결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 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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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08. 10.

판 결 선 고

2018. 08. 24.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8. 24. 선고 성남지원 2018가합402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