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18. 08. 10. |
|
판 결 선 고 |
2018. 08. 24. |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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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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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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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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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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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8. 24. |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