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외2 |
|
변 론 종 결 |
2018. 5. 4. |
|
판 결 선 고 |
2018. 5. 18. |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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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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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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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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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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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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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8. |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