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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부여 기준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결 요약
원고가 AAA와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AAA의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고는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승계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승계집행문 #강제집행 #채권자 #승계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채권자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원판결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적용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근거로 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에서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피고(승계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승계인)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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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2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5. 18. 선고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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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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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승계집행문 #강제집행 #채권자 #승계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채권자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원판결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적용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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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에서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피고(승계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승계인)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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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2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5. 18. 선고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