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계속하여 존속할 뿐이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에 채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도 없고 추심금 소를 취하였다고 해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2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전○○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4.10. |
|
판 결 선 고 |
2018.05.09. |
주 문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해운’(이하 ‘이 사건 사업
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하다가, 2012. 6. 18. ‘☆☆☆☆테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2. 8. 31.경 위 ‘☆☆☆☆해운’의 사업 전반을 ‘☆☆☆☆테크
주식회사’에 포괄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
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을 공급받아 133,554,493
원의 물품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16.부터 2014. 6.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사건 채무를 외상매입금으로 반영하
여 신고하였으나, 2012년경 장부상 이 사건 채무를 소멸시켰고, 2012년 귀속 종합소
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상 이 사건 채무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채무면
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7. 1. 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6. 이의신청 이 기각되었고, 2017. 3. 6.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에 대한 146,362,92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3,554,493원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과세연도에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 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지방법원 2014가합△△△△)이 소취하되어 2015년에 종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과세연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
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는지에 관하여 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3,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위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채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채무가 면제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원고의 장부상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나(을 제3호증),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채무는 게속
하여 존속할 뿐인데, 피고는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의 원고에 대
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갑 제5 내
지 13호증), □□□□이 이 사건 채무를 임의로 면제해줄 수도 없다.
3) □□□□의 일부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갑 제16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계속하여 존속할 뿐이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에 채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도 없고 추심금 소를 취하였다고 해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2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전○○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4.10. |
|
판 결 선 고 |
2018.05.09. |
주 문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해운’(이하 ‘이 사건 사업
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하다가, 2012. 6. 18. ‘☆☆☆☆테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2. 8. 31.경 위 ‘☆☆☆☆해운’의 사업 전반을 ‘☆☆☆☆테크
주식회사’에 포괄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
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을 공급받아 133,554,493
원의 물품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16.부터 2014. 6.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사건 채무를 외상매입금으로 반영하
여 신고하였으나, 2012년경 장부상 이 사건 채무를 소멸시켰고, 2012년 귀속 종합소
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상 이 사건 채무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채무면
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7. 1. 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6. 이의신청 이 기각되었고, 2017. 3. 6.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에 대한 146,362,92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3,554,493원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과세연도에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 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지방법원 2014가합△△△△)이 소취하되어 2015년에 종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과세연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
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는지에 관하여 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3,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위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채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채무가 면제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원고의 장부상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나(을 제3호증),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채무는 게속
하여 존속할 뿐인데, 피고는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의 원고에 대
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갑 제5 내
지 13호증), □□□□이 이 사건 채무를 임의로 면제해줄 수도 없다.
3) □□□□의 일부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갑 제16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