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할지라고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대표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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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2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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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YG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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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K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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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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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30. |
주 문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7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11. 11. 25.부터 2014. 11. 25.까지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T(이하 ‘PT’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던 중 YP세무서장은 PT가 2012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4. 8.경 이를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194,636,000원으로 산정하여PT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이를 PT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2,370,7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PT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실제 PT의 대표자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YG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PT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PT의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PT는 C그룹(이하 ‘C그룹’이라 한다)의 계열사로서 00유람선 운영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랜드(이하 ‘H랜드’라 한다)를 대행하여 00유람선의 티켓 및 예매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당시 C그룹의 회장이던 YBS의 지시에 의하여 2011. 6. 17.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1년경부터 C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PS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 11.경 당시 PT의 대표이사였던 JP과 사내이사였던 YM가 사임을 하여 이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담당할 자가 필요했으나, 당시 C그룹은 회장인 YBS이 사기,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등으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절차로 PT의 대표자를 선임하기 어려웠다. 이에 위 H랜드의 대표이사였던 HS은 2011. 11.경 원고에게 ‘법적 책임은 없게 할 테니 PT의 사내이사로 이름만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PT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다.
3)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PT의 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 없었고, 주식회사 PS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PT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YBS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한편 원고는 2012. 12.경 주식회사 PS에서 퇴사하였고, 국세청전산 자료 상 2012년과 2013년도에 소득이 없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8.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할지라고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대표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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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2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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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YG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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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K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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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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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30. |
주 문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70,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11. 11. 25.부터 2014. 11. 25.까지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T(이하 ‘PT’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던 중 YP세무서장은 PT가 2012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4. 8.경 이를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194,636,000원으로 산정하여PT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이를 PT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2,370,7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PT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실제 PT의 대표자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YG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PT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PT의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PT는 C그룹(이하 ‘C그룹’이라 한다)의 계열사로서 00유람선 운영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랜드(이하 ‘H랜드’라 한다)를 대행하여 00유람선의 티켓 및 예매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당시 C그룹의 회장이던 YBS의 지시에 의하여 2011. 6. 17.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1년경부터 C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PS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 11.경 당시 PT의 대표이사였던 JP과 사내이사였던 YM가 사임을 하여 이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담당할 자가 필요했으나, 당시 C그룹은 회장인 YBS이 사기,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등으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절차로 PT의 대표자를 선임하기 어려웠다. 이에 위 H랜드의 대표이사였던 HS은 2011. 11.경 원고에게 ‘법적 책임은 없게 할 테니 PT의 사내이사로 이름만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PT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다.
3)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PT의 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 없었고, 주식회사 PS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PT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YBS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한편 원고는 2012. 12.경 주식회사 PS에서 퇴사하였고, 국세청전산 자료 상 2012년과 2013년도에 소득이 없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8.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