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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통고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564
판결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행정소송 #각하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통고처분은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판결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범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불가하며, 불복 시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는 국세기본법상 통고처분이 심사·이의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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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4564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벌금 상당액 10,000,00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30. 주업태를 영화제작업으로 하여 ⁠‘AAA미디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 14. 그 종목에 ⁠‘도소매 및 합성수지’를 추가하면서 상호를 ⁠‘○○○테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BBB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강제집행 면탈세액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79누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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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564
판결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행정소송 #각하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통고처분은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판결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범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불가하며, 불복 시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는 국세기본법상 통고처분이 심사·이의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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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4564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벌금 상당액 10,000,00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30. 주업태를 영화제작업으로 하여 ⁠‘AAA미디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 14. 그 종목에 ⁠‘도소매 및 합성수지’를 추가하면서 상호를 ⁠‘○○○테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BBB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강제집행 면탈세액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79누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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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