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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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148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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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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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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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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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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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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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148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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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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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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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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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